【요지】피재자는 1992.10.19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용접 및 파이프 절단 업무를 주로 해왔는데 1993.8.19, 08:00경 작업대기중 심한 두통과 함께 갑자기 쓰러져 상병명 R/O두통, R/O뇌지주막하 혈종으로 1993.8.19~8.21 입원 치료를 하다가 입원 3일만에 퇴원하여 자가에서 가료중이었으나 1993.10.21경 회사로부터 몸이 좋아졌으면 회사로 나와서 다시 일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1993.10.28부터 출근하여 종전과 같은 용접 및 절단하는 업무를 하던중 1993.10.30(토), 15:00경 점심식사후 작업을 시작할 무렵 갑자기 구토하고 혼수상태가 되어 ○○대학교 부속병원으로 후송, 뇌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의 상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1993.11.11, 11:25경 사망하였는 바 첫째, 근무형태를 보면 피재자가 근무하였던 ○○공업사는 철제헬스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출근시간은 08:30이며, 퇴근시간은 18:00(토요일은 17:00까지)이고, 휴게시간(점심시간)은 13:00~13:50(50분간)이며, 주문량에 따라 한달에 3~4회 정도는 잔업(보통 21:00경까지)을 하였던 사실, 근무조건은 약 150평 가량의 공간에서 파이프의 절단, 선반 용접ㆍ연마 등의 공정으로 작업을 하게되는 환경이었고, 작업장의 한 귀퉁이의 숙직실에서 피재자외 2명의 직원들이 생활하였으며 중식은 회사 부담으로 제공하고, 아침, 저녁식사는 본인 부담으로 불규칙하게 매식하여온 사실 등이 당해 사업장 이×수 상무와 전×준 전무의 문답 내용과 확인서 및 원처분청 재해조사 복명서 등에서 확인되고 둘째, 사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자발성 뇌내출혈이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1) 뇌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뇌실질과 뇌실에서 출혈 소견이 관찰되어 뇌내출혈과 뇌실내출혈로 진단하였음. 2) 뇌내출혈 범주에 뇌실내출혈을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자발성 뇌내출혈이라해도 무방함. 3) 자발성 뇌내출혈이란 외상에 의하지 않은 모든 뇌내출혈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인은 고혈압성 뇌내출혈,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뇌종양, 백혈병, 혈우병, 재생불능성 빈혈, 혈소판감소성자반증, 항융고제 투여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4) 뇌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뇌동맥류이고 심한 두통이 특징이지만 정확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모르겠음"이고, 1차 상병 발생후 요양한바 있는 ○○신경외과의원 소견서상 "1993.8.19 뇌전산화 단층 촬영 및 임상증상으로 뇌지주막하출혈을 진단하게 되었고, 뇌지막하 출혈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외상,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종양 등의 여러원인이 있으나 피재자의 경우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이며 자발성 뇌출혈로 우선 진단후 세부사항을 찾아 보는 순서일 것으로 사료되며, R/O 뇌지주막하혈종이 시작된 정확한 시기는 추정할 수는 없으나 1993.8.19 이전에 첫 증상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성립될 수도 있으며, 1993.8.21 환자 본인 및 보호자의 요구로 퇴원하였으며 당시 일시적인 증상의 완화를 보였으며 뇌컴퓨터 전산화 단층 촬영(CT)의 추적검사 등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경제적인 여건 및 본인 사정 등으로 자퇴하였음. 자발성뇌출혈과 요양시 상병명과의 인과관계는 진술한 바와 같이 보다 적극적 검사후 타원인이 없다면 그렇게 볼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인과관계 성립에 불투명한 점이 많다고 사료됨"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상기자의 1, 2차 재해의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 의학적 소견 조회 결과 문답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상기자는 1, 2차례에 걸쳐 상기와 같이 발병하여 요양한 사실이 있으나 각각 발병부위가 상이하고 상호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며 상기자의 1, 2차 발병전 근무형태와 내용을 확인한 바,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규정된 근로자의 심신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수 없어 1, 2차 상병명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사료됨"의 소견 등을 종합할 때 피재자는 업무수행중 1, 2차 뇌내출혈과 뇌실출혈이 발병하였고, 이는 위와 같은 작업조건과 내용 때문에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추정되는 외에 달리 순수하게 근로자의 소인 또는 기초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만한 반증이 없고, 더욱이 2차 발병시에는 1차 뇌출혈의 발병으로 건강이 극히 악화된 상태에서 다시 통상업무를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로 인한 과로가 동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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