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소유 승용차 안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4.06.20, 산심위 94-476 )
【요지】 피재자는 1976.10.18 ○○전기통신공사에 입사하여 피재 당시 ○○전화국에서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11.23, 07:20경 본인 소유 승용차 안에서 쓰러져 대구○○병원으로 후송 치료받던중 1993.11.26, 12:05경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및 중간선행사인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 고혈압, 고혈압성 신부전증, 직접사인 급성호흡 및 심기능마비로 사망하였는바, 첫째, 동사 총무부장 배×영 및 영업부 대리 박×규는 "피재자의 담당업무는 전화번호 변경, 전화실미비 조정, 분납가입자 관리, 전화설치비 온라인 입금 확인, 단기전화 업무처리, 전화 및 내방인 상담으로서 근무시간은 09:00~17:00까지인데 업무량은 근무시간내에 처리할 수 있고 월평균 2회정도 1~2시간 연장근무 할 때가 있으며 담당업무 중 전화번호 변경은 다소 신경이 쓰이지만 타직종 근무자보다 특별히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재해발생 3일전(토요일) 당직근무를 한 이외 특이사항은 없었다" 및 "피재자는 1991.9.18 전입된 후 민원창구에 근무하면서 전화번호 변경업무와 관련하여 하루에도 수차례 민원인과 심한 말다툼을 해야 하는등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1993.9월부터 전사적으로 실시한 사장 특별 지시 추진, 기계식 국번호 변경에 따른 부대업무와 감사 등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데다가 당직근무로 인하여 후유증이 겹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재자의 처 박×일은 "남편은 평소 07:20경 출근하고 19:00경 귀가하였으며 5년전부터 혈압이 높다면서 약을 복용하여 왔고, 1993.6월 신장치료와 내복약을 복용하면서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1993.11.20, 13:00~11.21, 09:00까지 당직근무를 한 후 귀가한 다음 수면, TV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였고, 1993.11.22은 19:00경 퇴근하여 특별한 일 없이 잠을 자고 1993.11.23, 07:20경 출근하기 위하여 승용차 있는 곳으로 함께 가다가 시계를 집에 두고 왔다하여 본인이 집에 가서 시계를 가지고 갔더니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운전석에 기댄 채 쓰러져 있으므로 병원으로 후송하던중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니 가슴부위가 아프다고 말하였다"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피재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소의 피로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이 사인의 유발 내지 악화에 영향을 줄 만한 정도로 과중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둘째, 동사가 실시한 건강진단개인표상 "1991년도 1차:혈압 150/100㎜Hg, 소견:순환기계 질환 의심, 2차:혈압 150/90㎜Hg, 소견:고혈압 및 좌심실 비대증, 1992년도 1차:혈압 190/150㎜Hg, 2차:혈압 170/120㎜Hg, 소견:고혈압, 고지혈증, 단백뇨(좌심실비대), 1993년도 1차:혈압 107/83㎜Hg, 소견:순환기계 질환 의심, 비뇨기계 질환 의심, 2차:혈압 110/70㎜Hg, 소견:고지혈증, 허혈성 심질환(의증)"으로 기재하고 있어 기존질환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점과 셋째, 대구○○병원 및 계명대 동산병원 소견서에서 "피재자는 고혈압성 자발성 뇌출혈, 고혈압, 고혈압성 신부전증으로 1993.11.23 응급실에 내원한 자로서 당시 혈압 300/200㎜Hg, 의식은 혼수상태였으며, 두개골 절개술 및 혈종제거술과 뇌실배액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1993.11.26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사인인 뇌출혈과 신부전증은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발생되었으며 과로한 업무가 뇌출혈의 원인이 된다는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증명은 어려우나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발성 뇌출혈은 사인과 직접관계가 있으며 또한 신부전증도 사망과 직접관계가 있음" 및 "망인은 1993.7.12~10.12까지 본원 ○센터를 외래하면서 만성신부전과 고혈압으로 약물치료와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받았으나 발병시기와 원인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1993.10.12 이후 내원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만성신부전 환자의 경우 뇨독증상이 심해지고 신기능이 심하게 저하(대개 사구체 여과율 15~30?/min 이하)되면 유지 혈액 투석(인공신장) 치료를 하거나 신장이식을 시행하여 치료하여야 되며 또한 만성신부전 환자에서는 뇌혈관 장애 및 순환기 장애는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음"의 소견으로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해전 피재자의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가 사인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강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해당일 역시 출근하던중 발병한 내용외에 이질적ㆍ돌발적 사태에 직면했다는 등의 사실이 없어 원처분청 및 노동부 자문의의 소견서상 "기존질환의 악화로 사망된 경우로서 업무상 재해라고는 할 수 없음" 및 "피재자는 출근하기 위하여 자가용차의 시동중 쓰러져 자발성 뇌실질 내출혈 및 혈종으로 사망하였는데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의 소견과 같이 피재자의 경우 기존질병의 자연경과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될 뿐 업무상 사유에 기인한 재해로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