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재자는 1993.1.12 ○○화학공업사에 생산직으로 입사 근무하여 오던중 1993.3.19, 19:00~3.20, 08:30까지 야간근무를 마치고 08:33에 퇴근한 후 12:40경 자택에서 심한 구토와 혼수상태로 신음하고 있는 채로 발견되어 13:30경 카돌릭의대 ○○병원으로 후송, 요양하였으나 회생가망이 없자 다음날 3.21, 09:30경 퇴원하여 1993.3.21, 09:50경 자가에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선행사인 소뇌출혈로 사망하였는바 원처분청 자문의는 "일반적인 뇌출혈(소뇌출혈 포함)의 원인으로서 다양한 인자들이 인정되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고혈압, 뇌혈관 기형 등이 주된 원인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과로 등도 넓은 범위의 유발원인으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면서 그러나 "정확한 인과관계의 판단은 불가능함"의 소견을 기재하고 있으나 피재자는 반자동 사출기에서 찍어내는 플라스틱 제품(전화기 케이스 등)을 사출기 앞 의자에 앉아서 문을 열고 꺼낸 다음 문을 닫으면 다시 사출기 작동하게 되는 과정의 비교적 단순하지만 반복작업을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동 제품은 하루 평균 1,328개 정도 생산되며 그러한 업무를 격주로 주ㆍ야간 맞교대하는 근무 형태하에서 통상 주간에는 08:30~19:00까지, 야간에는 19:00~익일 08:30까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평균 13시간 30분여에 이르는 장시간의 근로를 제공해온 사실, 이에 따라 야간 근무조에 속한 재해 직전 5일간도 같은 내용의 야간근무를 해왔던 사실, 또한 이러한 업무내용과 근로시간은 여자인 피재자에게는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상당정도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발병의 시기와 장소가 업무시간외에 자택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야간근무를 마친 직후 귀가해서 큰 시차없이 발병하여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피재자의 경우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주ㆍ야간 교대근무하에서 장시간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뇌출혈이 발병 내지 악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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