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뇌출혈과 산재

민노무 2010. 5. 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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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도중 자발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3.09.27, 산심위 93-1135 )

【요지】피재자는 1992.11.21부터 ○○운수(주)에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5.16, 11:30경 시내버스(서울 5사 ○○○○)를 운행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끼고 독립문 교차로 부근 안전지대로 차를 정차한 다음 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교통경찰관의 도움으로 근처 ○○병원을 경유 서울○○병원으로 후송 요양중 1993.5.19 02:45 사망진단서상 사인 자발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는 바 첫째, 동사 영업과장 양×영 및 동료근로자 양×모에 의하면 피재자의 근로형태는 오전은 04:30~15:00이고, 오후는 15:00~24:00로서 격주교대 근무하며 북가좌동~구로공단간을 3회 왕복운행하는 형태이며, 양×모는 "1993.5.16, 04:30경 출근하여 극심한 피로와 두통을 호소하면서도 차량청소 및 점검 등을 하다가 05:00경부터 시내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사고 발생 당시는 두번째 운행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사 노무과장 양×현은 "피재자가 1993.4.30 근무중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태임에도 본인의 간청에 의하여 1993.5.5부터 재해발생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동 기간중 5일간(9ㆍ11ㆍ13ㆍ14ㆍ15일)은 1~2회 운행만을 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고 확인하는 점 등과 위 각종 자료에 나타난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시내버스 운전기사 업무의 특성과 격주로 생체리듬이 비뀌어야 하는 근무형태 및 근무당일에는 장시간 운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재해발생 보름전인 1993.4.30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전두부 열상, 상구순부 좌상, 좌안 및 비부(코) 좌상, 치아진탕 등의 부상을 입어 1993.5.13까지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이 있는 상태에서도 1993.5.5부터 다시 계속 근무를 강행함으로써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이 더욱 심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과 둘째, 서울○○병원과 ○○병원의 회신 소견서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재자의 사인이 된 자발성 뇌실질 뇌출혈은 1993.4.30 발생한 재해로 입은 외상과는 관계없이 뇌혈관의 기형 등 기존에 존재한 질환이 악화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이는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병 내지 악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질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재자의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에 발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버스운전기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과 재해전의 상해사건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가중됨으로써 기존질병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여 사인에 유발 내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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