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피재자는 ○○정유(주)에서 전기과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11.14 추계체육대회의 일환으로 야유회 참석하여 화투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동년 11.15, 14:15분경 사망한 사고로 피재자는 전기과 소속 직원으로 1992.9.17경부터 동사 사택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감독을 하기 위하여 파견된 자로서 피재자의 재해경위를 보면 ○○정유(주) 전기과 과장 1명과 직원 21명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10.13의 정기체육행사에 갈음하여 1992.11.14 토요일 오후와 다음날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 오락과 신불산 등산을 하기로 같은해 11.5경 임의 계획하고 같은날 14일 14:30경 울산시 ○구 ○○동 소재 공업 로터리 부근에 각자 집결, 5대의 차량으로 이동, 한시간쯤후 신불산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산장에 도착, 일정 논의와 공놀이 및 저녁식사후 캠프파이어를 하고 같은날 밤 21:30경부터 산장의 방에서 송×오, 전기과장, 정×현, 신×기, 박×만, 그리고 피재자 이×구 등 5명이 화투놀이를 시작(고스톱), 계속 화투놀이를 하던중 자정쯤에 이르러 피재자 이×구가 피곤하다고 하며 구토를 하는 등 신체마비 현상이 있어 인근 언양○○병원으로 급송하였으나 뇌출혈과 고혈압으로 같은달 15일 14:15경에 사망한 사실이 전기과장 송×오의 문답서와 재해조사복명서, 사망진단서 등에서 확인되고, 사인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 여부를 보면 포항○○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상 1) 직접사인 뇌헤르니아, 2)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우기저핵 및 뇌실, 3) 선행사인 고혈압이라는 소견인 바 이상의 사실과 관계자료를 종합하여 판단컨대 청구인은 피재자의 사망이 체육행사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수행성과 기인성도 인정될 뿐 아니라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재자는 건설현장에 파견하여 작업지시나 감독업무를 하는 자로서 통상의 업무를 벗어나 크게 과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동 체육행사는 1일만 행사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정상근무를 마치고 오후부터 일요일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임의 등산 형식으로 행사를 실시하였고, 재해 또한 개인적인 오락행위를 하다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수행성 및 기인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동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난 재해로서 피재자의 경우는 업무와 관련없는 기존질병이 자연경과 과정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 사망한 재해로 인정될 뿐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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