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자택에서 부하직원과 대화도중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민노무 2010. 5. 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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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부하직원과 대화도중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2.05.25, 산심위 92-307 )

【요지】피재자는 (주)○○여객 ○○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4.11, 20:20경 자택에서 영업소 검표원 이×호가 찾아와 동료검표원의 직무태만을 이유로 같이 근무할 수 없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 그만 두겠다고 하자 설득하던중 흥분하여 졸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4.12 사망하여 이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청은 자택에서 개인 질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발생된 재해로서 사인과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던바, 청구인은 피재자는 1984.3.15부터 ○○영업소 소장으로서 1991.4.11, 20:20경 자택에서 졸도하여 고혈압,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영업소 직원의 부족으로 심신의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으며 동료근로자의 근무태만에 불만을 품은 근로자가 상사인 재해자에게 찾아와 시정을 요구하여, 달래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고 졸도, 사망한 것으로 이는 업무 연장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근무형태 및 재해경위를 보면 피재자는 (주)○○여객 ○○영업소장으로 1988.5.21 입사하여 ○○영업소에는 검표원 3명, 매표원 2명, 청소원 3명 등 모두 8명이 있으며 피재자는 ○○영업소 소장으로서 영업소 전반을 총괄하며 업무의 지시ㆍ감독 등을 하며, 통상근무시간은 05:30~22:30 2일 근무 후 1일 휴무하여 왔고 1991.4.11, 10:00에 출근하여 14:00에 퇴근,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20:00경 검표원 이×호가 찾아와 동료검표원의 직무태만을 이유로 같이 근무할 수 없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 그만 두겠다고 하자 설득하던중 졸도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실이 박×춘, 김×무, 이×한, 이×호 등의 진술조서, 산업재해발생보고, 사망재해조사복명서, 사망진단서, 유족급여 청구서 등에서 확인되고, 둘째, 기존질환 여부를 보면 일반건강진단개인표상 혈압이 1990.7 180/130㎜Hg, 1990.9 200/120㎜Hg으로 피재자는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증이 있었음이 명백하고, 셋째, 사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보면 ○○병원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은 피재자는 영업소 소장으로 재직중 비번으로 자택에서 쉬던중 20:20 찾아온 직원과 업무와 관련된 대화도중 지병인 뇌출혈로 인한 졸도후 익일 사망하였음. 재해경위로 보아 취업시간외의 재해발생이며 평소 지병인 고혈압 및 뇌출혈의 악화로 기인된 것으로써 업무와 사인과의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이고, 노동부 자문의의 소견은 업무의 기인성이나 수행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인바 이상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재자는 평소 고혈압의 기존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자택에 찾아온 부하직원과 대화중 뇌출혈이 유발, 사망하였으나 피재자의 통상업무는 영업소 전반의 관리업무로서 비교적 경미한 내용이고, 재해직전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과로하였다거나 돌발적인 충격사태가 있었다는 등의 사실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건은 취업시간 외에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나 자택에서 발생한 재해로써 사적인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피재자의 기존질환이 업무외적 사유에 의해 악화, 사망에 이르게 된 업무외 재해로 판단될 뿐,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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