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가 교통사고로 피재되어 통원요양중 자택을 나와 대로변에서 보행연습중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1.10.28, 산심위 91-540 )
【요지】피재자는 ○○콜택시(주)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1.5 교통사고로 업무상 피재되어 최초 상병명 1) 혈흉 및 폐타박 우측, 2) 복부둔상, 3) 척수손상, 4) 뇌진탕, 5) 제11흉추 압박골절, 6) 우측 제4, 5 중수골 골절, 7) 우측 견갑골 골절로 ○○대 부속병원에서 통원요양중 1991.1.11 자택을 나와 대로변에서 보행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 한강○○병원으로 이송 가료중 1991.1.13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인 뇌부종, 선행사인인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동 병원 소견서상 의식혼수상태에서 퇴원하여(혈압 150/90㎜Hg) 검사상 뇌교에 지대혈종이 발견되었고 뇌출혈은 주로 고혈압에 의한 경우가 많고 기타 뇌혈관 기형 등에 의한 경우가 있으나 기존 교통사고에 의한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음의 소견인 바 1990.12.14자 ○○대 부속병원 진단서상 지속적인 양측 하지 부전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외의 특이소견이 없고 동 병원 소견서상 뇌출혈 자체가 자발성인지 분명치 않은 상태이나 자발성 뇌출혈인 경우에는 최초 상병명과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및 노동부 자문의 소견서상 보행연습중 갑자기 발생한 호흡곤란은 업무상 재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등의 소견을 종합판단컨대 피재자의 경우 1988~1989년도에 시행한 건강진단 개인표상 160/110~180/110㎜Hg의 고혈압의 기존증이 자연 경과 과정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될 뿐 당초 재해 또는 요양과정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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