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청구인은 피재자는 청소대행업체인 ○○산업주식회사 소속 청소원으로서 수거한 오물을 상차하던중 두통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다 사망한 재해를 업무외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원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 피재자는 청소대행업체인 ○○산업주식회사 소속 청소원으로서 1989.5.16, 11:45 ○○시 소재 ○○아파트에서 오물을 수거하여 상차하던중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작업을 중단하고 귀가하여 ○○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익일 03:30경 사망한 사실로 보아 사용종속관계 및 업무수행중 재해임이 명백하고,
둘째, ○○의원 담당의 사체검안 소견에 의하면 사망원인은 선행사인 고혈압 추정, 중간선행사인 심근경색증 추정, 직접사인 뇌출혈 추정이고 좌측 흉부사반 및 피하출혈, 양측하지에 사반(암전색)과 척추 천자에 선혈이 있어 상기의 사인 추정함이며,
셋째, 사체검안 소견서상의 선행사인이 고혈압 추정이고 피재자는 평소 두통과 간헐적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두통약을 복용하였다는 동료근로자 및 청구인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고혈압증 소유자임이 인정된다.
넷째, 피재자는 통상 07:00에 출근하여 16:00까지 작업을 하므로 연장근로한 사실은 없으나 피재자의 작업내용이 수거된 오물을 상차하였고 동 작업은 막노동으로서 상당히 힘들다는 동료근로자 및 동사 관리부장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평상시 피로의 누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피재자는 고혈압증의 기존 질환 소유자로서 수거된 오물을 상차하는 중노동을 함으로써 피로의 누적이 고혈압증을 증악시켜 사인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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