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진폐의증으로 진단된 자가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기종 등을 앓고 있던 중

민노무 2010. 5. 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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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증으로 진단된 자가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기종 등을 앓고 있던 중 자살한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2005.03.25, 대법 2004두15017)

[요 지]


망인은 자살 이전에 진폐의 합병증으로 보고된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기종 등의 증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진폐정밀진단에서 의사진폐증으로 진단 받았을 뿐,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어 진폐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망인이 기침, 객담 등으로 처음 병원에서 진료받았을 때 연령이 이미 72세의 고령이었던 점,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정신적인 이상증세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석탄분진에 의하여 진폐가 발생ㆍ악화되어 정신적 이상 증세를 일으킨 나머지 자살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사 건 / 2005.3.25 선고, 대법 2004두15017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신○○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남편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자살하자, 2003.7.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3.8.2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공사 ○○광업소 등에서 27년 가량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석탄분진이 폐에 누적되어 진폐증이 발생되고, 진폐로 인한 폐질환이 악화되어 장기간에 걸친 투병생활로 인하여 스트레스, 혈류순환 부전 및 뇌저산소증, 고이산화탄소증 등에 의하여 표현력이 저하되고, 편집증 등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갑작스런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켜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근무경력 및 건강상태

(가) 망인은 1917.10.15.생으로, 1953.3.10.경부터 약 27년 동안 ○○공사 ○○광업소 등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다 1980년경에 채탄부 일을 그만두었다.

(나) 망인은 1989.11.13.경부터 기침, 객담 등으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다, 1991.5.28.경 산재승인신청을 하여 문경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아, 의사진폐증 및 폐기종의심의 진단을 받아 무장해 결정을 받고, 1991.7.22.부터 7.27.까지 6일간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다) 한편 망인은 1992년경부터 2003.1.16.까지 ○○시보건소에서 폐결핵 및 기관지천식으로 약물적 치료와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왔다.

(2)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은 2003.1.27.부터 의료법인 광명성애병원 중환자실에서 폐기종, 결핵파괴폐,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렴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2.3. 퇴원할 경우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 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퇴원한 후 가족들에게 자살하겠다고 농약을 사달라고 하는 등 신세한탄을 하다, 2003.2.5. 08:57경 ○○시 ○○동 13 고층주공아파트 ○○동 ○층에서 아래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

(3) 의학적 소견

① ○○○○병원 의사 김○○ : 망인은 2003.1.27. 입원당시 양측 폐에 공히 섬유화된 양상과 폐기종이 심하였으며, 특히 좌측 폐는 심하게 파괴되어 폐실질이 현저히 감소되어 있었고,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세가 있었으나, 의식상태는 명료하였는데, 진폐증이 심하여진 경우에는 이러한 만성호흡기 질환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임상적으로는(광부로 오랜 기간 동안 일한 것과 호흡곤란 및 폐기능 감소 등의 증상) 진폐로 볼 수 있으나, 진폐증으로 판단하려면 분진작업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망인의 주치의 ○○○○병원 의사 김○○ : 망인은 입원 당시 폐기종, 결핵파괴폐 등의 기본병력 및 만성호흡곤란이 있던 환자로서 폐렴 합병증으로 항생제 및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증상이 일부 호전되었는데, 진폐의 합병증으로 만성기관지염이나 결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므로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나, 직접적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자살 이전에 진폐의 합병증으로 보고된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기종 등의 증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진폐정밀진단에서 의사진폐증으로 진단 받았을 뿐,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어 진폐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망인이 기침, 객담 등으로 처음 ○○○○병원에서 진료받았을 때 연령이 이미 72세의 고령이었던 점,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정신적인 이상증세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석탄분진에 의하여 진폐가 발생ㆍ악화되어 정신적 이상 증세를 일으킨 나머지 자살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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