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사내 기숙사에서 뇌혈관 파열로 인한 뇌출혈(추정)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민노무 2010. 5. 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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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기숙사에서 뇌혈관 파열로 인한 뇌출혈(추정)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0.10.18, 산심위 90-402 )

【요지】피재자는 (주)○○에서 크라샤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1.8, 19:00경 작업종료후 사내기숙사에서 TV를 시청하며 휴식중 22:00경 발병 사망하여 사체부검감정결과 사인은 뇌혈관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추정되었는 바, 피재자는 재해전 통상 16:30~19:00까지 하루 3시간 정도의 연장 근로를 하였음은 인정이 되나 업무내용이 전원 스위치를 조작하여 크라샤기를 운전하는 단순작업이며 관리부차장 김×관 역시 통상근무시간은 06:00~19:00까지이나 피재자는 크라샤기의 운전조작업무로 힘들지 않고 신경을 많이 쓰는 업무도 아니므로 과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재자의 통상업무가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부담을 줄 정도의 업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당일도 통상근무 이외의 특별한 상황없이 휴식중 발병한 점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기존질병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될 뿐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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