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내 기숙사에서 뇌혈관 파열로 인한 뇌출혈(추정)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0.10.18, 산심위 90-402 )
【요지】피재자는 (주)○○에서 크라샤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1.8, 19:00경 작업종료후 사내기숙사에서 TV를 시청하며 휴식중 22:00경 발병 사망하여 사체부검감정결과 사인은 뇌혈관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추정되었는 바, 피재자는 재해전 통상 16:30~19:00까지 하루 3시간 정도의 연장 근로를 하였음은 인정이 되나 업무내용이 전원 스위치를 조작하여 크라샤기를 운전하는 단순작업이며 관리부차장 김×관 역시 통상근무시간은 06:00~19:00까지이나 피재자는 크라샤기의 운전조작업무로 힘들지 않고 신경을 많이 쓰는 업무도 아니므로 과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재자의 통상업무가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부담을 줄 정도의 업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당일도 통상근무 이외의 특별한 상황없이 휴식중 발병한 점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기존질병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될 뿐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반응형
'업무상질병'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0) | 2010.05.03 |
---|---|
고혈압을 가진 자가 근무중 발병하여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0) | 2010.05.03 |
뇌출혈 산재 불승인 사례 (0) | 2010.05.03 |
뇌출혈 산재 불승인 사례 (0) | 2010.05.03 |
자택에서 부하직원과 대화도중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0) | 2010.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