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터의 근로자 인정 여부 ( 2006.12.12, 적용팀-6107 )
텔레마케터의 근로자 인정 여부
[질의]
우리지사 관내부동산컨설팅 회사인 ○○개발(주)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망‘○○○’의 유족이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상부에서 텔레마케터의 근로자 인정에 대한 적용의뢰가 있어 검토한바, 부동산 텔레마케터가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인지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텔레마케터 업무내용 : 회사에서 제공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전화나 상담을 통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업무임.
나. 회사로부터 텔레마케터가 지급받는 금품 : 매월 고정급으로 80~120만원이 지급되고 결근시에는 1일당 50,000원을 위 고정급에서 공제, 고객의 상담에서부터 현지답사, 체결에 이르기까지 텔레마케터가 전담하고 있으며 평당 금액(1평에 30만원에서 50만원인 경우 판매수당은 3만원~4만5,000원 정도 또는 건당 계약금액에 8~10%의수수료)에 따라 일정비율의 판매수당을 지급받음.
다.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현행 문제점 : 일정한 장소에서 하루 8시간 주5일근무를 한다고 하나 소위 기획부동산 회사에서 근무하는 텔레마케터는 보험설계사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주요 수입원이 토지를 판매하고 지급받는 고액의 판매수당으로 이는 텔레마케터의 고객유치활동에 의한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일선지사 징수부나 보상부에서는 근로자로 판단하지 아니하나 노동부 지청에서는 텔레마케터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행정복지팀으로 통보하면 행정복지팀에서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근로자 인정 여부를 달리 해석하고 있음.
라. 질의 요지
· 갑설 - 텔레마케터는 위 징수, 보상부의 판단과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할 수 없음.
· 을설 - 노동부 일선지청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해야 함.
· 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
본 질의내용은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개발(주) ‘텔레마케터’의 근로자 여부와 관련한 질의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산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업체 ‘텔레마케터’의 경우 회사 제공(소유) 토지를 전화나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고 근무장소와 시간이 특정되어있다 하나 이는 통신판매의 특성상 판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고객유치에서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수행을 본인의 판단에 의해 독립적으로 행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근무일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으나 이는 일종의 판매 활동비 명목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주된 수입원은 토지를 판매하고 지급받는 고액의 판매수당이므로 텔레마케팅 종사 근로자는 기존 노동부 유권해석(노조68107-874호, 2001.8.2) 등과 같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적용팀-6107,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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