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우리 지청 관내 택시 사업장 소속 운전 기사들 중 주주 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가. 우리 지청 관내 A택시는 전신인 B택시를 창업주인 임△△으로부터 동 회사의 노동조합이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인수 자금이 부족하자 회사의 총 자본금에 대비한 총 발행 주식을 보유 차량으로 나누어 차량 1대당 2명의 조합원이 출자를 하는 주주 사원제로 회사를 운영함.
나. 동 주주 사원의 경우 차량 운행에 따른 운송 수입금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매일 회사에 입금을 한 후 매월 결산하여 이익 발생시에는 급여 외에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며, 손실 발생시에는 주주 사원의 급여에서 부족분을 공제하였고 또한 본인이 출자한 차량의 인도금 및 할부금 외에 소요 부품 등은 해당 주주 사원이 부담하였음.
다. 주주 사원이라 하여 일반 사원과 달리 특별한 복무 규정은 없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임금 교섭에 따른 동일한 임금 체계(호봉제) 적용, 배차 명령에 따른 차량 승무,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면 사측이 대리 운전 기사를 지정, 차량의 수리 및 부품 교환시 회사의 사전 승인 등의 통제를 받는 등 일반 사원과 동일한 회사 측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짐.
2. 쟁점 사항
동 A택시는 2005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명의 이용 금지 등) 1항을 위반하여 지입제 형태로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전 사업주 정△△가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기소(약식)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동 주주 사원 중 장애인 사원들에 대한 채용 명목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수급한 고용 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닌 주주 사원들에 대한 채용을 조건으로 수급한 부정 수급으로 동 보조금의 환수가 예정됨에 따라 주주 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이 되고 있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명의이용금지 등)
① 운송 사업자는 다른 운송 사업자 또는 운송 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 사업자가 다른 운송 사업자 또는 운송 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갑 설
동 사업장의 주주 사원들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동 주주 사원들의 경우 형식적인 면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업무 내용이 회사 측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으며 회사 측의 배차 명령에 따라 차량에 승무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는 점, 결근시 임의로 대리자를 사용하지 못하고 사측이 지정한 대리 운전 기사가 배정되는 등 업무의 제3자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 점,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정하여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을 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 및 국민, 고용보험 가입 등은 별론으로 하고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주주 사원 스스로의 부담으로 본인이 출자한 차량의 인도금 및 할부금 외에 소요 부품 비용을 부담하였고, 매월 결산에 따라 이익 발생시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손실 발생시 본인의 급여에서 부족분을 공제한 사실을 보아 동 사업장의 주주 사원제는 지입제의 변형된 형태로 동 주주 사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우리 지청의 의견
‘갑’ 설
[회 시]
1. 귀 지청의 질의 (2008.1.2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상 ‘택시 회사의 주주 사원’이 설령 당해 택시 회사의 출자자인 경우라도 출자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상 ‘주주 사원’이 일반 직원과 동등하게 회사의 복무 규정을 적용받는 점,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임금 교섭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받는 점, 회사의 배차 지정에 따라 승무를 하는 점,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회사의 업무 지휘를 받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귀 지청의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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