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및 사건명】2003-13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정○○
【피청구인】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취소"한다.
【청구취지】청구인의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03.9.23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것이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학원에서 고등부의 과학과목 강사로 근무하다가 2003.6.9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이 되어 있지 않아 2003.8.13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님을 이유로 2003.9.23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3.9.27 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같은 해 11.1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학원강사의 형태는 개인사업등록을 하고 학원에서 자신의 수업에 등록한 수강생의 수강료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지급받는 단과강사와 한 학원에 적을 두고 주어진 시간에 학원에 나와야 하며, 일정한 월급을 받는 전임 종합반 강사가 있고, 학원에서 주어진 수업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수업시간에 맞추어 출퇴근을 하는 파트타임 강사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나. 청구인은 이직한 □□학원에서 전임 종합반 강사로 일하다가 학원측의 요구에 따라 이직을 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학원과 청구인간의 의견이 상이한 상황에서 학원측에서 진술한 내용만을 토대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피보험자격을 불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고용보험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시학원인 □□학원의 강사로서 근로자성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개인사업소득신고자로서 청구인이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또는 복무위반을 하여도 단지 당사자간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뿐이며, 해고·정직·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맡고 있는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가 가능한 점등을 볼 때, □□학원과 청구인간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심사관 결정내용
심사관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가. 고용보험법 제7조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사업주와의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개인사업소득신고를 하며,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겸업이 가능하고, □□학원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또한 강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강의하는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5.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학원에서 고등부 과학과목 강사로 근무하다가 2003.6.9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이 되어 있지 않아 2003.8.13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 사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님을 이유로 2003.9.23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을 행한 사실.
다. 청구인의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학원에서 2003.8.2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3.3.10자 및 2003.5.10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개인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라. □□학원에서 2003.8.2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정○○는 고등부 과학선생으로서 수업 전에 와서 수업이 끝나면 퇴근하였으며 학생을 가르치고 관리하는 것 외에 업무를 본 적이 없다. 수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미리 몇 시간 전에 학원에 나오는 것을 출근이라고 주장하나, 일주일에 30time(45분수업/time)기준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수업시수가 미달되었음에도 생활인임을 감안하여 최저선을 보장한 것일 뿐, 월급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마. □□학원에서 2003.12.15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의 월별 강의시간표에 의하면, "2002년 12월: 50시간25분/ 2003년 1월: 60시간/ 2003년 2월: 57시간/ 2003년 3월: 21시간/ 2003년 4월: 24시간/ 2003년 5월: 21시간/ 2003년 6월: 8시간 25분" 강의를 한 사실.
바. 피청구인이 2003.9.1 □□학원의 사업주로부터 확인한 청구인의 근로실태에 의하면, 학원에서는 시간표 및 강의실 배정 외 강의내용에 대한 간섭은 없었으며, 청구인에게 잠시 담임임무를 시켰으나 관리능력이 떨어져 곧 그만두게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사. 청구인의 입출금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12월부터 2003년 5월까지 기간동안에 매월 2,417,500원의 금액을 지급 받았으며, 2003.6.10에는 1,208,750원을 수령한 사실.
아. 청구인이 2003.12.16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본관 부원장 목○○씨가 고등부 전체회의를 주관하였으며, 회의 내용은 학생들 관리는 이런 식으로 해라, 어느 수업을 맡아서 해야 한다. 신관에 선생이 부족하니 신관수업을 지원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아울러 청구인은 순수한 강의시간 이외에 어느 정도의 자유시간은 있었으나 15:00부터 24:00까지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6. 우리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4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이건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학원에서 전임 종합반 강사로서 주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였으며, 일정한 월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소득신고자이며, □□학원과 청구인간에 강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 청구인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청구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과 관련하여 학원강사인 청구인을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이 건과 관련된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을 보면,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제1호에 의하면, "피보험자라 함은 제9조 제1항·제2항, 제10조 제1항 및 제10조의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적용범위)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보험가입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확인)제1항에 의하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신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관련사실 및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에 근로자의 정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의 목적, 실업급여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청구건에 있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위 [5] 관련사실의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전임 종합반 강사로서 고정된 출·퇴근시간이 정하여 있지 않았으나 강의시작 몇 시간전에 미리 학원에 나와 강의준비를 하고 강의가 종료될 때까지 학원에 있어야 하므로 사실상 학원으로부터 출·퇴근의 제약을 받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하여서는 위 [5] 관련사실의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원측에서 청구인에게 강의업무 이외에 잠시 담임업무를 맡겼으나, 청구인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이를 중단시킨 사실이 있고, 위 [5] 관련사실의 "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부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생관리 및 신관수업지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지휘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학원측과 청구인간에는 강의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포괄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위 [5] 관련사실의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원측에서 매월 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5] 관련사실의 "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그 수업시수가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위 [5] 관련사실의 "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직일인 2003.6.10 지급받은 금액 1,208,750원을 제외하고 2002년 12월부터 2003년 5월까지의 기간동안 매월 2,417,500원의 금액을 강의의 대가로서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학원에서 종합반 전임강사로서 사실상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사업주로부터 강의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며, 강의시수가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학원측에서 청구인을 개인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개인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근로형태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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