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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의 지입차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사업주이다 ( 2000.10.05, 광주지법 2000구184 ) 【요 지】 ○○건설이 굴착작업을 △△중기에 하도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건설이 □□종합건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굴착공사를 △△중기에 하도급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건설은 이 사건 굴삭기의 지입차주인 위 박×인과 사이에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중기가 ○○건설로부터 굴착작업을 도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사 건 / 2000구1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탁×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차권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윤 소송수행자 나종영, 이정묵 * 변론종결 / 2000.9.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10.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4,5호증의 각 1, 2,을 제5호증의 1, 2,을 제13호증,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증인 박×인의 증언(믿지 않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 박×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박×인은 소외 대신중기 주식회사 (이하 대신중기라고 한다)에 굴삭기(등록번호 02-8829,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지입시키고 있었는데, 1999.2.20 소외 주식회사 태광종합건설(이하 태광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전남 곡성군 죽곡면 남양리 소재 국도 18호선 남양지구 산사태 낙석위험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소외 비봉건설 주식회사(이하 비봉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하여 사용료를 시간당 20,000원 내지 28.000원으로 정하여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999.2.21 위 박×인에게 월 급1,8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같은 달 22일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위 박×인의 지시로 비봉건설에 시간당 장비사용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당시 비봉건설의 현장장소인 소외 윤○호로부터 매일 근무한 시간을 확인받아 왔다. 다. 위 박×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이 사건 굴삭기가 고장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고 당일은 같은 해 4.11 07:15경 위 윤○호가 없는 가운데 원고 등과 함께 고장부분을 점검하던 중 실수로 위 굴삭기를 작동시켰고, 마침 위 굴삭기 부레카와 옹벽사이에서 위 굴삭기의 고장부분을 수리하던 원고는 위 박×인의 실수로 움직인 위 굴삭기의 부레카에 충격되어 좌족부파멸창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10.14 이 사건 굴삭기의 지입차주인 위 박×인이 원고를 고용하였는데 위 박×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원고 이외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공사는 태광종합건설이 수급받아 그 일부를 비봉건설에 하도급하였고, 비봉건설이 그 중 굴착작업을 대신중기에 하도급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주를 이 사건 공사의 원소급인인 태광종합건설로 보아야 할 것이고, 둘째, 비봉건설이 현장소장까지 상주시켜 원고의 굴착작업을 지휘, 감독하였으므로 그 사업주를 ○○건설로 보아야 할 것인데 ○○건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이며, 셋째,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는 지입차주인 위 박×인이 아니라 공부상의 명의자인 ××중기라고 할 것이므로 위 박×인과 원고사이의 고용계약의 효과는 ××중기에 미치고 ××중기가 하도급받은 이 사건 작업현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이라면 원고는 사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건설이 굴착작업을 △△중기에 하도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건설이 □□종합건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굴착공사를 △△중기에 하도급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건설은 이 사건 굴삭기의 지입차주인 위 박×인과 사이에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중기가 ○○건설로부터 굴착작업을 도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건설의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다음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이 이유있기 위해서는 원고가 ○○건설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정하여지는 방법,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작업장비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윤×호가 위 박×인에 갈음하여 원고를 관리·감독하여 왔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박×인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가사 평소에 위 윤×호가 위 박×인에 갈음하여 원고를 감독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 윤×호가 아닌 위 박×인이 원고를 관리·감독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러한 사정에다가 앞에서 본 사실들에 나타난 원고와 위 박×인 및 박×인과 ○○건설 사이에 계약내용 및 관계,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지휘감독관계 및 업무처리 형태, 업무의 대체성, 보수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건설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건설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가 △△중기와 고용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굴삭기의 지입차주인 위 박×인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고용계약의 효과가 공부상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입회사에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세 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한편,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굴삭기의 지입차주인 위 박×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사업주라 할 것인데, 위 박×인이 원고만을 고용하였을 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광한 김양희 황기선(재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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