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사용자

학원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근로자성 판단

민노무 2010. 5. 3. 22:51
반응형

학원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 2006.04.06, 근로기준팀-1509 )

[질 의]

- 사건개요

○○학원은 수강생 수송용 차량(45인승)을 학원 개업과 동시에 구입하여 학원의 명의로 등록하고, 사업 중간에 동 버스 운전수 갑에게 일정액을 받고 불하하고, 다시 갑은 1999년 퇴사하면서 같은 해 새로 입사한 을에게 1,700만원을 받고 ○○동 방면 노선의 학원 차량운행권을 넘겨주었고, 2001년 학원은 차량이 낡았다며 교체할 것을 지시하여 을은 1,400만원을 들여 차량을 교체하였으나, 차량의 명의는 학원으로 되어 있음.

- 구체적 사실 관계

가. 계약 체결 과정 및 절차

을은 1999년 입사하면서 ‘차량용역계악서’를 작성함. 대략적인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용역비는 연봉제로 하고 퇴직금은 용역비내에 포함되어 지급됨.

- 학원이 정한 노선과 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학원이 정한 운행 기준외에 운행은 불가능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벌과금을 부과함

- 을은 운행에 필요한 제 경비, 보험, 세금, 범칙금 등 모든 책임을 짐

- 을은 보험가입증서를 정기적으로 학원에 제출하고, 학원이 제공하는 양식에 의거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15일 단위로 학원에 제출

-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이의가 없는 한 1년간 자동연장 되고,

- 1회 결행시 1일분, 1일 결행시 5일분의 용역비를 공제함.

- 을은 을이 고용한 운전기사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학원에 통보하고, 을이 고용한 운전기사에 급여 및 복리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함.

나. 구체적, 직접적 지휘 감독, 징계 조치 여부

운전기사는 학원의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지 않으나, 수강생을 제때에 수송하지 못하는 경우 경위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계약서에는 학원이 정한 운행기준 위반시 계약 해지 및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돼있음.

다. 시간적, 장소적 구속 여부

학원이 정한 배차 시간표에 따라 정시에 운행해야 하므로, 사실상 출퇴근 시간(출근 09:10, 퇴근 23:20)이 정하여져 있어 시간적 제약을 받고, 자신의 운행이 노선이 정해져 있어 장소적 제약도 받는다고 할 수 있음.

라. 업무의 대체성과 전속성 여부

학생수송과 병행하여 영업행위를 하거나 차량을 계약목적 외에 운행할 때는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이 있으나, 을은 개인적 용무시 자신외의 기사를 대체하여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며, 스스로 수요처를 개척하여 학원운행이 없는 쉬는 날에는 모 교회 신도를 수송하기도 하였는데, 학원은 그 사실을 알았으나 제재 조치는 없었음.

[회 시]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누가 소유하는지,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학원 지입차주는 학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운행노선이 정하여지고 학원이 정한 운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일정한 제재를 받으며, 운행일지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등 직․ 간접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학원이 정한 배차시간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여야 하는 등 회사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을 받으며, 연봉 형식으로 정하여져 매월 분할 지급받는 보수(용역비)는 그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고 있고 추가 운행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받는 점 등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없지는 않으나, 그 중 운행노선과 시간을 정하고, 운행기준을 지키게 하는 등 상당 부분은 차량운행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상 계약의 내용 또는 그 이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의무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봉 형식으로 책정하여 매월 지급받는 금품은 차량의 유류대, 보험료 및 기타 일체의 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그 전부를 근로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물론, 기준 근무시간 외의 추가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품에도 그러한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근로 자체의 대가로서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고 그 사람에게 운전자가 보수를 지급하는 등 업무의 대체가 가능하며, 주요한 작업도구인 차량을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고, 계약상 학생수송 외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영업활동을 허용하며, 특히, 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방법을 통하여 차량을 매입한 사람이 새로이 학원의 운전기사가 될 수 있는 등 전체적으로 운전자가 스스로 영업상 손익계산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보아 귀 질의의 학원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기보다는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