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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정지조치가 일종의 보복 내지 징벌로 행해진 것이고, 승무정지로 인하여 금전상의 불이익까지 입었다면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 2009.06.05, 서울행법 2008구합49032 )
【요 지】버스회사의 운전기사에 대한 승무정지조치가 특별한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보복 내지 징벌로 행해진 것이고, 또한 승무정지로 인하여 운전기사에게 금전상의 불이익까지 입도록 하였다면 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승무정지 당시의 정황 및 이 사건 승무정지 당시에는 징계절차가 예정되지 아니하였고 승무정지의 기한도 정하여지지 아니한 채 징계처분인 출근정지의 기간도 초과하였으며, 원고 회사의 계속된 사직강요와 승무정지에 대하여 참가인이 정식으로 징계를 할 것을 요구하자 비로소 징계절차가 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 대한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는 참가인이 자진하여 사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 내지 징벌로서 이 사건 승무정지를 한 것이고, 참가인은 이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금전상의 불이익까지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승무정지는 원고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이 아닌 인사권의 남용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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