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무기계약 근로자 주휴 수당 관련 ( 2008.08.08, 근로조건지도과-3102 )

민노무 2010. 5. 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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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근로자 주휴 수당 관련 ( 2008.08.08, 근로조건지도과-3102 )

[질 의]

1.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반복 갱신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 우리 과에서는 환경 감시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2005년부터 채용해 환경 감시 활동을 하고 있음.
- 기간제 근로자 환경 감시 인력은 주로 상근 근로자(280일)와는 달리 280일 미만으로 설정해 당해 예산 반영에 따라 연간 탄력적으로 운영했음.
- 따라서 매년 11월~12월이 도래되면 예산 소진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만료돼 인력 운영을 종료했다가 다음해에 재채용했음.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 연간 재계약돼 사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계속 근로로 보아(간주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 근로자의 연차 휴가 사용으로 인한 유급 휴일 수당(주휴 수당) 지급 여부

1) 갑 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줘야 하고 주 1회 유급 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며 그에 대한 유급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라도 1주간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 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

2) 을 설
유급 휴일 수당(주휴 수당)은 1주간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기 때문에 연차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총 연차 휴가 일수에서 공제될 뿐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유급 휴일 수당(주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견해

- 의 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하며, 1주간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기 때문에 연차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개인의 총 연가 사용 일수에서 사용 기간에 대해 공제하고 또한 1주간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 휴일 수당(주휴 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무기계약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여부 및 주휴 산정 관련>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한 후 고용 관계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없어도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계약의 갱신이 반복돼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된 경우에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돼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임시적이고 한정된 업무에 대해 매년 공개 모집 절차(면접→공개 채용→서류 전형)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해 온 경우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 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해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 대부분이 다시 채용돼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돼 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귀부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기 기준에 따라 계속 근로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 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 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관련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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