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임금체불 해결하기3(민사소송)

민노무 2010. 4. 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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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다른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변제받고, 특히 최종 3월의 임금, 최종 3년치의 퇴직금, 전액의 재해보상금은 질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비하여도 최우선변제받습니다. 즉, 회사에 어느 정도 청산할 재산이 남아있다면 근로자가 임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1997년 12월 24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부터 1997년 12월 24일 사이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250일간의 평균임금을 한도로 하여 최우선변제대상입니다.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 또는 우선변제 때문에 회사 재산에 수많은 가압류와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압류신청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하는데 왜 가압류를 하여야 할까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1500만원을 받을 것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만약 가압류를 하지 않고 소송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회사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다든가 하여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소송에 이기고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압류를 해 놓고 나중에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회사 재산이면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체동산이란 에어컨, 컴퓨터, 생산시설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회사의 채권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는데,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돈, 임대보증금, 전화 가입권, 은행 예금 등이 그것입니다. 거래은행과 그 지점을 알 수 있다면 채무자의 은행 예금을 가압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회사가 법인(주식회사)일 경우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회사 재산에 한정됩니다. 사업주가 부동산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개인 재산에는 가압류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은행예금 가압류 신청서
제3자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가압류를 한 후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 작성예 - http://www.unpaid.co.kr/menu5/menu5_3-1.htm
소장은 회사가 법인일 경우 회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인회사일 경우에는 사업주 주소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 안 조흥은행에서 납부하여 인지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붙인 후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가 몇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소액심판과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이 수차례 이루어지고 그 절차 또한 무경험자에게는 복잡하여 권리를 신속히 구제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도입된 것이 소액심판과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체불임금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시면 소액심판을 위한 소장 양식이 있는데 여기에 간단한 내용만 기입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통 재판이 1회에 종결되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확률이 높을 경우 많이 이용됩니다. 근로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이 그 타당성을 판단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우선 명령하는데 사업주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면 바로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다투게 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소액심판과 달리 그 채권액에 제한이 없는 반면 사업주가 소송에 뛰어들게 되면 소액심판보다 절차가 더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변론은 소장을 접수한 이후 돈을 받을 게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주장, 입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판사에게 가서 잘 얘기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대부분의 변론은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루에도 몇 십건을 처리해야 하는 판사 앞에서 근로자의 억울한 사정을 말로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잘 정리하고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난 후에는 첫 변론기일에 사업주 측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장을 받아본 사업주는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지요. 첫 재판에서 그러한 답변서를 받아보게 되는데, 이것을 집에 가지고 가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판사가 사업주의 변론을 듣고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 대해 소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를 잘 적어두었다가 다음 재판 준비서면에 포함시켜야 하겠습니다.
준비서면의 예 - http://www.unpaid.co.kr/menu5/menu5_3-2.htm
몇 차례의 변론이 이루어진 후 1심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청구를 인정하거나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 양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확정되어 돈을 받아내는 강제집행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만약 항소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2심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2심법원에서도 상고한다면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확정됩니다. 다만, 1심 법원에서 가집행 선고(‘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가 내려지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우선 강제집행(경매신청 등)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소송에서 이겨서 돈을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에서 이긴 후 사업주와 연락을 취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밀린 임금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우선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법원 민원실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 동산,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하게 됩니다.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갖추어 법원내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집행을 위임합니다. 위임장은 집행관 사무실에 있으므로 작성하여주면 되고, 집행관과 상의하여 시간을 정한 후 장소까지 안내하여야 합니다. 압류 후 한 달 정도 이후 경매일자가 잡히는데, 경락이 이루어지면 배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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