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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은 크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입니다. 임금은 최우선변제대상이 되어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는 점, 휴업수당의 기준이 된다는 점, 체당금의 지급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금품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돈이 모두 임금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임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결국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데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연말에 보너스를 지급한 경우 그 보너스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던 것도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진정시에도 받았던 월급 중 임금에 해당되는 부분만 처리됩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 되는 범위나 임금체불확인원의 해당 범위, 최우선변제 범위 등은 모두 위에서 설명한 임금에 한정되고, 그 외에 금품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일반 민사적인 금품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일정 수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급여를 해당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00,000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2003. 5. 1. 퇴사하였다면, 2003. 2. 1.-2003. 4. 30.의 급여는 6,000,000원이 되고, 3월간의 총일수는 89일이 되므로 1일 평균임금은 6,000,000/89=67,415원 73전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으로 150일치의 평균임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퇴직금은 67,415.73*150=10,112,359원이 됩니다.
다른 예로, 매월 2,000,000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2003. 5. 15.에 퇴사하였다면, 2003. 5. 1-2003. 5. 14.의 임금 903,225.80원+2003. 4. 1.-2003. 4. 30.의 임금 2,000,000원+2003. 3. 1.-2003. 3. 31.의 임금 2,000,000원+2003. 2. 15.-2003. 2. 28.의 임금 1,000,000원의 합계 5,903,225.80원을 해당일수 89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66,328.38원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 전날부터) 3월간의 총임금/해당 3월간의 총일 수

통상임금은 임금 중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월 100,000원의 근속수당이 지급되었다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시간외 근로수당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사 매월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월급근로자의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근무(시간외근로 제외)하는 월급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통상임금÷226시간입니다. 여기에서 226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인데, (44+8)*365÷7÷12=22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1주 40시간(1일 8시간 5일 근무)을 근무한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40+8)*365÷7÷12=209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기본급 1,000,000원, 고정시간외근로수당 300,000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속수당 100,000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가족수당 50,000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 50,000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유지비 200,000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100,000+50,000)원÷226시간=5,088.49원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회사에 별도의 퇴직금 규정이 있고 이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회사에 별도의 퇴직금 규정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 퇴직금보다 저액이거나 법정 퇴직금과 동일할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1년 근속에 대하여 30일치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체불임금 계산-임금과 통상임금’ 메뉴에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이에 따라 계산한 1일 평균임금에 자신의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하면 퇴직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자신이 5년 3개월 6일을 일했고 1일 평균임금이 53,765원이라면 {5+(3/12)+(6/365)}*30일*53,765원=8,494,501원이 법정 퇴직금이 됩니다.

근래에 연봉제라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분할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퇴사할 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퇴직 전에 중간정산하여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매월 지급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입사하면서부터 퇴직금을 미리 예정하여 중간정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발생하지도 아니한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임금에 불과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이를 반환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자신이 없거나 보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원할 경우 일정 비용(3만원)을 지불하고 퇴직금계산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의뢰하고 싶으신 경우 여기를 눌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 입금이 확인되면 퇴직금계산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드릴 것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법적 구제방법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는 것입니다. 진정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서 이를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사업주로부터 얼마의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잘 얘기해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세요’라는 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진정을 하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보통 지역별로 담당구역이 있습니다.)은 과연 임금체불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체불금액은 얼마인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고,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이 얼마인 것을 확정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권고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임금을 지급하면 이로써 임금체불 사건은 종료하게 되고, 만약 사업주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시켜 사업주를 형사처벌토록 조치합니다.
이러한 사실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이 얼마인 것을 확정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권고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임금을 지급하면 이로써 임금체불 사건은 종료하게 되고, 만약 사업주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시켜 사업주를 형사처벌토록 조치합니다.

이러한 노동부 진정의 장점은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밀린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빠른 시일내에 비교적 손쉬운 방법으로 해소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이 체불되면 법원에 소송을 하기보다는 노동부에 진정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결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흔히 노동부에 진정하면 노동부에서 돈을 모두 받아주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나, 궁극적으로 ‘남의 돈’을 가져오려면 사법부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행정부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노동부 진정 후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노동부 진정이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노동부 진정의 효과는 가압류신청(흔히 차압이라 불리기도 하지요)에서 확인됩니다. 노동부 진정 후 근로감독관이 발급해 주는 금품체불확인원을 입증서류로 하여 가압류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반대로 금품체불확인원 없이 가압류를 하려면 매우 많은 수고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를 입증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사업주의 임금체불 확인서, 급여통장의 사본 등이 있다면 이를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노동부의 금품체불확인원은 소송의 본안단계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하는 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금품체불확인원의 내용대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노동부 진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밀린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설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용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노동부의 금품체불확인원은 소송의 본안단계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하는 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금품체불확인원의 내용대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노동부 진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밀린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설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용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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