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지급 책임 ( 2007.02.22, 퇴직급여보장팀-821 )

민노무 2010. 5. 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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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설정시 지급 책임 ( 2007.02.22, 퇴직급여보장팀-821 )

[질 의]

질의 1 :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할 경우 사용자(용역업체)가 매년 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는 퇴직금액의 총 적립액이 퇴직시 산정한 법정퇴직금액보다 낮을 경우, 차액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탁도급업체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 퇴직연금제를 실시할 경우 매년 적립한 퇴직금액의 총 적립액외에 ‘10년 이상 근속자에게 가산하는 50%의 누진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과 별도로 발주자와 수탁도급업체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여부

질의 3 : 퇴직연금제를 실시함에 있어 수년간 반복하여 용역업체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 포괄승계되는 경우, 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변동되는데 이 경우 사업장 명칭변경과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만으로 기존에 적립한 적립금에 이어 새로운 사용자가 퇴직금을 계속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됨.

- 귀하의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급여(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에는 변동이 없고 매년(또는 규약에 정해진 주기)납부해야할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연간(또는 규약에 정해진 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사용자가 납부하면 퇴직 시 당해 근로자는 적립운용의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임.

- 따라서, 귀하께는 질의한 내용에서의 총 적립액(연금 또는 일시금)이 퇴직시 산정한 법정 퇴직금액보다 낮을 경우 차액에 대한 질의는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적립된 비율(60%이상)만큼 받고 나머지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매번 지급되는 부담금을 규약에 의하여 확정하였으므로 퇴직 시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받게 되고, 사용자는 미납분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 규약에 퇴직급여 수준, 사용자의 부담금 등을 규정하여야 하므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으로 볼 때 법정 퇴직급여외에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누진금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도에서의 급여수준은 최저 수준을 규정한 것으로 법정 수준을 상회하는 급여수준을 퇴직연금규약에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1과 질의 2 내용에서 이를 발주자와 수주자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퇴직급여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발주자와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함.

* 질의 3에 대하여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승계하였다. 함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 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었다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장명칭 등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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