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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사용자 지급의무 이행 ( 2007.02.27, 퇴직급여보장팀-884 )
[질 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매월 급여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사용자의 책임은 면하는 것인지 여부, 이때 평균임금의 개념이 사용되지 않는지, 퇴직연금도 법정퇴직금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하므로 매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인지 여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되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로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지급수준 및 지급방법 등이 다르다 할 것임.
동법 제2조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 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임.
그러므로 사용자는 동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
또한,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과는 다르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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