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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 2007.03.08, 퇴직급여보장팀-971 )
[질 의]
신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볼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 제도 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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