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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여금 등의 반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산재보험료 산정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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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총액에 포함되는 지
금지급 기일전 또는 후에 기왕의 임금(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진
임금)중 일부를 반납(포기 등)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수령하는 경우 등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반납하는
경우라도 이는 산재보험료 산정기초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또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변경없이 반납된 임금, 상여금 등은 재해 보상에
있어 서도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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