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산재, 엄지손가락 장해등급에 관하여

민노무 2010. 5. 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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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을하다가 대패에 왼손 검지손가락 윗부분이 쓸렸습니다.

 

손톱부터시작해서 한마디정도 살이날라가버렸는데요

 

지금은입원상태이구요  산재처리할려구 서류내면서

 

병원산재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처리는될듯한데 보상금은 못받는다더군요..

 

다친곳이 손톱하고살만 날라가서 뼈에는 손상이없어서안된다던데..

 

수술했구요... 허벅지살 이식했습니다..

 

손톱도  날지안날지모르구요... 

 

산재담당자말로는  장애판단은 병원에서한다던데...

 

그냥못받는건가요??

 

아님다른방법이 있는건가요??

 

그리구  장애판정은 꼭 수술병원에서만받는건지도알구 싶어요...

 

장애 판정에기준도 궁금하구요...

 

답변좀부탁드릴게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엄지손가락장해에 대한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급 제7호 : 한쪽손의 엄지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9급 제10호: 한쪽손의 엄지 손가락을 잃은 사람

 

따라서 재해자분의 현상태가 단순히 살만 이식한 경우라면 장해등급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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