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자등록 재해 근로자인정 적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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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었다 할지라도 사고 당시 실제로는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내용에 있어서도 사용자인 현장소장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을 받았던 점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도구 등도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2008-1503호, 2008. 9. 1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 2008재결 제1503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 구 인 : 이○○(남, 53세, 기타, (주)△△△테크, 입사: 2007. 11. 26.)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08. 5. 16. 청구인에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8. 5. 16.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피재근로자 최○○(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주)△△△테크(이하 ‘회사’라 한다)로부터 △△전기(주)가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문화센터 개축공사” 현장에서 코아작업을 수행한 자로 2007. 11. 26. 17:50경 2층에서 코아드릴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피재자의 처인 청구인이 2008. 5. 14. 유족급여및장의비를 청구하자, 원처분기관에서는 사업자등록증상 피재자가 △△기공의 사업주로 명기되어 있는 점, 수사기관의 조사내용에서도 피재자가 △△기공의 사업주로 되어 있는 점, 세무서에 매년 모든 공사수입을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여온 점, 현장소장으로부터 구체적 작업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작업내용과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여 수행하였던 점, 통상 사업운영에 있어서 다른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처남(이○○)과 함께 독립적으로 천공작업 등을 수행하여 온점, 여타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이 오로지 산재보험에서만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사고 당시 피재자가 △△전기(주)와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분명하고 비록 피재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었다 할지라도 실제 도급계약이 체결된 아무런 근거나 증거가 없는데도 주관적, 심정적 판단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원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2008. 7. 9.)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
2. 유족보상ㆍ장의비청구서 사본(2008. 5. 16. 청구인)
3.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공문 사본(2008. 5. 16. 원처분기관)
4. 사망재해 조사복명서 사본(2008. 5. 14. 원처분기관)
5. 심사결정서 사본(2008. 6. 27. 심사기관)
6. 사실증명원(2008. 5. 27. 북광주세무서)
7. 사건사고사실확인원(2007. 12. 24. 광주북부경찰서)
8. 범죄인지보고(2007. 12. 14. 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청 산업안전과)
9. 근로계약서(2007. 11. 26. 피재자, △△전기(주))
10. 근로계약서(2007. 11. 26. 이○○, △△전기(주))
11. 문답서(2007. 11. 29. (주)△△△테크 차장 김○○)
12. 문답서(2007. 12. 26. 청구인)
13. 문답서(2008. 1. 2. (주)△△△테크 사장 최○○)
14. 문답서(2008. 1. 8. △△전기(주) 대표 박○○)
15. 문답서(2007. 11. 26. 이○○)
16. 문답서(2007. 11. 26. △△전기(주) 현장소장 정○○)
17. 사실확인서(2008. 5. 29. △△전기(주) 박○○)
18. 약식명령(2008.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으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피재자의 재해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재자는 2007. 11. 27. 17:50경 전남 영암군 군서면 △△리 소재 △△문화센터 개축공사 2층 현장에서, 일행 이○○(54세, 남) 등 3명과 함께 코아드릴작업(전기와 설비배관을 위해 벽면과 바닥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마친 후 일행들은 먼저 내려가고 혼자서 공구 등을 챙겨 2층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지상으로부터 약 4미터 65센티 높이의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경병원을 경유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7. 11. 27. 00:00 사망하였음이 광주북부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다음, 피재자와 △△전기(주)간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면, △△전기(주)와 피재자간에 2007. 11. 26.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임금 : 일급 일십사만원, 근로시간 1일 8시간, 직종 : 코아작업, 근무시간 8:00~6:00(오후), 근로계약기간 : 2007. 11. 26. ~ 2007. 11. 27.”로 계약하였음이 확인되고, 피재자와 재해현장에서 함께 코아작업을 수행한 이○○의 근로계약서도 피재자와 같은 날,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체결되었음이 확인된다.
다음, 피재자의 재해현장 채용경위 및 업무수행 등에 대한 관련 진술들을 살펴보면, 회사 차장 김○○는 2007. 11. 29. 문답서에서 피재자는 △△전기(주)에서 작업현장의 코아작업을 위해 채용한 일용직으로 알고 있으나 오야지인지 여부, 임금관계,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회사 사장 최○○는 2008. 1. 2. 문답서에서 피재자는 하도급업체인 △△전기(주)에서 코아작업을 위하여 일당을 주고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기(주) 박○○ 사장으로부터 일당이 140,000원이라고 들었으나 오야지인지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전기(주) 대표 박○○는 2008. 1. 8. 문답서에서 코아작업을 위하여 피재자를 2007. 11. 26. 채용하였고 채용당일 오전 7시경 회사 광주사무실에서 피재자와 이○○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재자의 일당은 140,000원, 근무기간은 2007. 11. 26. ~ 2007. 11. 27.이며 피재자가 사업자등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망후 장례식장에서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전기(주) 현장소장 정○○는 2007. 11. 26. 문답서에서 피재자는 사고현장 채용 2주 전에 광주 서구 △△동 소재 주공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같이 일한 적이 있어 연락을 하여 일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일당은 피재자가 150,000원을 요구하여 현장에 있는 다른 직원 대신 아는 사람을 한명 더 데리고 와서 일하는 조건으로 각 일당 140,000원으로 구두약정 및 근로계약을 하였으며 근로시간은 계절이 겨울이어서 09:00~17:30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작업장소는 본인이 일일이 지정을 해주었으며 코아작업시 필요한 장비는 코아기계 뿐인데 기계는 본인이 공구상에서 100,000원을 주고 빌려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재자와 함께 근무한 이○○은 2007. 11. 26. 문답서에서 피재자는 본인의 매제로 사고당시 같이 근로하고 있었고 약 10여년 전부터 작업을 같이 하러 다녀 본인에게 일을 해달라고 부탁이 오면 매제에게 얘기하여 같이 다녔고 역으로 매제가 일을 받으면 본인에게 얘기하여 같이 다니곤 하였으며, 재해현장 근무시 2007. 11. 26. 오전에 △△전기(주) 광주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매제와 본인 둘다 일당이 140,000원이었고, 평소 피재자와 자신은 일이 생기면 서로 연락하여 같이 작업을 하고 피재자가 일당을 받아서 본인에게 주거나 본인이 일당을 받아서 피재자에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으며 개별적으로 각각 일당을 받는 경우도 있어 서로간에 누가 오야지라고 말할수 없는 관계로 작업동료로 보는 게 맞으며 일당을 받을 때 쌍방간에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적도 없고, 사고현장에서 코아작업은 피재자와 본인 둘이 했는데 별도로 데리고 간 인부는 없으며 일당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로 추가인원이 필요할 경우 △△전기(주)에서 인부를 고용해주어야 하고, 업무수행시 (주)△△전기 현장소장으로부터 코아작업을 하여야 하는 지점에 대해 장소를 지정받고 작업시 주의사항을 듣고 일을 하였으며 코아작업시 사용한 장비는 피재자와 본인의 소유가 아닌 현장에 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음, 피재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살펴보면, 2008. 5. 27. 북광주세무서의 사실증명원상 “상호 :△△기공, 대표: 최○○, 사업자등록번호 : 4**-**-*****, 사업의 종류 :건설, 위사업자는 2003년 2기 확정~ 2007년2기 확정부가가치세신고시 사업자가 직접 전자신고하였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음, 피재자의 사망재해에 대한 관련기관들의 조사내역 등을 살펴보면, 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청 산업안전과 2007. 12. 14. 범죄인지보고에서 피의자 (주)△△알테크와 △△전기(주) 각 대표 및 법인이 2007. 11. 26. 17:50경 전남 영암군 군서면 △△리 3**번지 △△△△문화센터 개축공사 전시시설 제작, 구매설치 공사중 전기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전기(주) 소속 피재자가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임에도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2층 중앙로비 단부 4.6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되었음이 확인되고, 이후 동 범죄인지 사실에 대하여 사건 2008고약1083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전기주식회사 대표와 법인에 각 벌금 3,000,000원, (주)△△알테크 대표와 법인에 각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음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약식명령서에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사고 당시 피재자가 △△전기(주)와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분명하고 비록 피재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었다 할지라도 실제 도급계약이 체결된 아무런 근거나 증거가 없는데도 주관적, 심정적 판단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원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원처분기관에서는 피재자가 사업자등록상 △△기공의 사업주로 명기되어 있고 세무서에 매년 공사수입을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여온 점 등을 미루어보아 피재자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피재자의 고용관계 및 사망재해와 관련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재자와 동료 근로자 이○○이 재해일 △△전기(주)와 일당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전기(주) 소속 관련자들이 일관되게 △△전기(주)와 피재자가 도급계약이 아닌 일당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업무내용에 있어 사용자인 △△전기(주) 현장소장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을 받았던 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도구 등도 △△전기(주)에서 제공받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재자는 사용자와의 사용ㆍ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재자는 법 제5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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