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재요양 후 장해급여 지급방법에 대한 질의 ( 2009.02.02, 보상팀-702 )

민노무 2010. 4. 18. 20:24
반응형

재요양 후 장해급여 지급방법에 대한 질의 ( 2009.02.02, 보상팀-702 )

【 질 의 】

□ 질의개요
○ 재해자 ‘갑’은 1989.××.×× 재해로 “고압전기 감전 사고에 의한 화상(우측 완관절·전완부·수지부, 양측대퇴부·경부·족관절·족지부), 양측 신경성 난청(추가상병)”으로 1990.××.××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하였음.
※ 장해보상 청구하지 않음.
○ 2008.××.×× ‘우측 수근관절 수장부 광배근 유리술 부위의 탈지방 수술’을 위한 재요양을 승인 받아 수술 후 2008.××.×× 치료 종결
○ 2009.××.×× 장해급여 청구
‘우측 손가락 및 손목관절 운동장해 및 우측 1·2족지 절단장해’
○ 2009.××.××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최초 요양종결 당시 우측 수장부에 화상구축 및 우 제1·2족지 절단술을 시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재요양 시 시행한 수술은 조직 내 지방 제거술로 관절의 구축 여부와는 무관한 수술임이 확인되어 재요양 종결시점의 장해 상태와 최초 요양종결 당시의 장해상태가 변동이 없고, 최초 요양종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 2009.××.×× 재심사결정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최초 요양종결 당시의 장해상태가 불명확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최초 요양종결 이후 3년경과를 불문하고 재요양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장해상태 전부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병원 진료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최초 요양 종결 당시 장해상태가 불명확하여 장해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재요양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

○ 위 재해자의 현 장해상태
우 상지부 장해등급 제6급(손가락 7급, 손목관절 8급 해당)
우 하지부 장해등급 제8급(발목관절 12급. 발가락 제9급13호(절단장해))
양측 귀 장해등급 제6급3호 추정됨

□ 질의내용
○ 재심사위원회의 재결내용
- 최초 요양종결 당시의 장해상태가 불명확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최초요양종결 이후 3년경과를 불문하고 재요양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장해상태 전부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병원 진료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최초 요양종결 당시 장해상태가 불명확하여 장해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재요양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
○ 재심사위원회의 재결내용에 대한 질의
위 재해자의 경우 최초 요양 종결일인 1990.××.×× 이후 재요양일 이전까지 장해급여를 청구한 바 없음.
2008.××.×× ‘우측 수근관절 수장부 광배근 유리술 부위의 탈지방 수술’을 위한 재요양을 승인 받아 수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음.
재심사위원회의 재결내용에 의하면 최초 요양종결 당시의 장해상태가 불명확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최초요양종결 이후 3년경과를 불문하고 재요양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장해상태 전부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한바, 위 재해자의 경우 재요양과 관계없는 우 하지부의 장해와 양측 귀의 장해까지 조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의견
[갑 설] 재요양은 최초상병 중 일부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였고, 재요양과 무관한 상병은 최초요양종결일 이후 장해진단서가 발행된 바 없더라도 치료를 받은 바 없어, 재심사위원회의 재결내용에 의하면 최초요양종결 당시의 장해상태가 불명확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음.
따라서 위 재해자의 경우 우 상지부에 대한 요양만을 승인하였으므로, 그 부위를 제외한 우 하지부, 양측 귀의 장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장해급여를 부지급하여야 함.
[을 설] 재요양과 무관한 상병은 최초요양종결일 이후 장해진단서가 발행된 바 없으므로 재심사위원회의 재결내용에 의하면 최초요양종결 당시의 장해상태가 불명확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일부 상병에 대한 재요양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되므로 우 상지부·우 하지부 및 양측 귀의 장해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함.

【 회 시 】

□ 원칙 및 사실관계
○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일 뿐, 장해상태가 진단서 발급 등에 의해 산재법 상의 어떠한 수준·등급에 해당하는지가 정해진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산재법 제60조제2항 참조) 최초요양 종결 당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경우의 장해급여 지급방법에 관해서는 산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산재법 시행령 제58조 참조),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업무지시(보상팀-2937, 2006. 5. 26. 참조)”에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업무지시

Ⅵ. 업무지시(안) □□ 및 □□의 내용
□□ 최초요양 종결 당시의 장해상태가 명확하고 재요양 종결시의 장해등급이 최초요양 종결시보다 상향된 경우, 최초요양 종결 이후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에 법률상 장애요인이 없고 3년이 경과하였다면 상향된 장해등급과 당초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차액일수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 최초요양 종결 당시의 장해상태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최초요양 종결 이후 3년 경과를 불문하고 재요양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장해상태 전부에 대하여 지급


한편 위 업무지시는 최초요양 승인상병이 단일상병인 경우를 사례로 들고 있어, 질의 건과 같이 복합상병 중 일부상병에 대하여만 재요양한 후의 장해급여 지급방법에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

□ 질의 건 사실관계

○ 최초승인 상병명: ①화상(우측 완관절·전완부·수지부), ②화상(양측 대퇴부·경부·족관절·족지부), ③양측 신경성난청(추가상병)
○ 재요양승인 상병명: 우측 수근관절 수장부(수장부 광배근 유리술 부위의 탈지방 수술)
○ 1990. ××. ×× 최초요양 치료종결 *치료종결 이후 재요양 종결시까지 장해보상청구 없었음
○ 2008. ××. ×× 재요양 개시
○ 2008. ××. ×× 재요양 종결 *재요양 종결 후 장해보상청구함

□ 회시사항
이 건의 경우, 재요양 종결 당시 재요양 한 승인상병 부위 및 재요양 하지 않은 승인상병 부위에 대한 각각의 장해등급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재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지급방법은 원칙적으로 최초요양 종결 당시 승인상병 전체에 대한 현재의 잔존장해를 종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재요양 상병의 최초요양 종결 당시의 장해등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장해등급 일수를 제한(공제)하여야 할 것임.
한편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공단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공단은 이 건 피재자의 최초요양 종결 당시의 장해상태 자체를 입증하여 피재자가 산재법상 어떠한 내용의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했다가 시효소멸된 것인지 하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이 건의 경우, 피재자의 최초요양 종결 당시의 장해상태가 비록 불명확하지만 재요양 후의 신체상태는 산재승인 3개 부위에 장해가 확인되고, 최초요양 종결 후 약 17년 후에 1개 신체부위에 대하여만 재요양 승인을 받아 재요양 후 장해가 확인되는 경우로서 이는 결국 피재자가 나머지 2개의 승인상병 부위에 대하여는 장기간 어떠한 재요양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머지 2개 부위의 장해는 최초요양 종결 당시의 장해”라고 추단이 가능하고, 피재자로서는 “2개 부위의 장해는 최초요양 종결 당시에는 없었던 장해이며 추후 어느 시점에서 발생한 장해로서 업무상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식과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피재자의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위 나머지 2개 부위의 장해는 최초요양 종결 당시의 장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업무지시 □□의 내용은 본 질의 건의 해결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함은 불합리하고, 재요양하지 않은 2개 부위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봄이 합당함.
결론적으로 재요양 후 장해급여 지급방법은 전체 승인상병 부위의 현재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소멸시효 완성된 2개 부위의 장해등급 해당 일수(일시금 일수)를 공제(재요양 승인부위의 최초요양 종결 당시의 장해등급이 확인되면 추가 공제).
아울러 재결서 주문은 “원처분기관이 2009.××.××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함은 재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보상팀-702, 2009.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