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해 등급 조정 가능 여부 ( 2008.05.13, 보상팀-3277 )
[질 의]
‘우측대퇴골전자간골절’에 대한 인공 관절 전치환술 후 하지에 잔존하는 단축 장해와 기능 장해의 등급 조정 가능 여부
[회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4] 신체 부위별 장해 등급 결정 10. 마. (1)에 따르면 「골절제가 관절 부위에서 실시되어 다리
해 등급은 그 중 상위의 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됨.
인공 골두 또는 인공 관절을 삽입 치환한 자의 경우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 등급은 제8급 제7호이고 장해 계열은 기능장해에 속하며, 우측 하지의 2cm 단축 사유는 우측 대퇴경부 및 골두 수술로 인한 골소실 소견으로 장해 등급은 제13급 제9호이고 장해 계열은 단축 장해에 해당됨.
따라서 본 건의 경우, 골절제가 관절 부위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조정 대상이 아님
반응형
'장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해등급] 흉터 장해등급 (0) | 2010.05.11 |
---|---|
[장해등급]우측 종골 분쇄골절, 우측 경골신경 및 내측 종골신경 손상 (0) | 2010.05.10 |
장해등급 (0) | 2010.05.03 |
장해등급이 잘못 결정된 경우 심사청구 방법 (0) | 2010.05.03 |
재요양 후 장해급여 지급방법에 대한 질의 ( 2009.02.02, 보상팀-702 ) (0) | 2010.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