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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된다 ( 2008.10.09, 근로조건지도과-4378 )

질의 2
질의 1에서 퇴직금과 연차 휴가 발생을 발생 시점 기준 소정 근로 시간으로 기준할 경우 ‘A’사와 같이 시간 강사를 많이 고용해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기준(퇴직금, 연차 휴가)을 피하기 위해 소정 근로 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실근로 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경우에도 소정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 휴가를 발생시켜야 하는지.
질의 3
질의 1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 휴가 발생을 소정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 퇴직금 및 연차 휴가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 요건이 ①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 평균해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② 전체 근로 기간 동안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및 연차 휴가의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시켜야 하는지.
질의 4
‘A’회사는 시간 강사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는데, 계약 체결시 소정 근로 시간을 정하긴 하나 계약 기간 도중에 몇 개월 단위로 반복해 변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센터에 수강생이 없을 경우에는 수시로(구두에 의함) 소정 근로 시간을 변경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 참조)

이 경우 만약에 ‘A’사와 같이 소정 근로 시간이 수시로 변경될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변경시마다 새로 정한 소정 근로 시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 휴가, 퇴직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음.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하므로, 귀 질의처럼 실제 근로 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 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고,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해서는 계속근로 연수 1년간 전체에 대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
[질 의]
- 질의 배경
‘A’라는 회사는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스포츠 센터에서는 강습을 담당하는 체육 강사(수영·농구·테니스·헬스 등)를 채용할 때 그 유형으로 정규직·계약직·시간 강사(전제 : 근로자)로 구분, 200명 정도 채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시간 강사에 관한 부분으로 ‘A’라는 회사의 시간 강사는 근로계약(구두 또는 서면으로)을 체결하는 시점에 소정 근로 시간을 정하나 실근로 시간은 소정 근로 시간과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A’사의 시간 강사(단시간 근로자)의 실근로 시간은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항
질의 1
‘A’회사에 근무하는 시간 강사 ‘B’가 근로계약(구두) 체결시 소정 근로 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정했으나 실근로 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며, 연차 휴가 및 퇴직금 발생 시점에도 실근로 시간은 15시간 미만이었습니다. 이에 퇴직금과 연차 휴가를 발생시켜야 할 경우 소정 근로 시간 기준으로 판단해 퇴직금 및 연차 휴가를 발생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실근로 시간으로 판단해 15시간 미만으로 퇴직금 및 연차 휴가를 발생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아래 그림 참조>

질의 2
질의 1에서 퇴직금과 연차 휴가 발생을 발생 시점 기준 소정 근로 시간으로 기준할 경우 ‘A’사와 같이 시간 강사를 많이 고용해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기준(퇴직금, 연차 휴가)을 피하기 위해 소정 근로 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실근로 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경우에도 소정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 휴가를 발생시켜야 하는지.
질의 3
질의 1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 휴가 발생을 소정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 퇴직금 및 연차 휴가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 요건이 ①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 평균해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② 전체 근로 기간 동안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및 연차 휴가의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시켜야 하는지.
질의 4
‘A’회사는 시간 강사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는데, 계약 체결시 소정 근로 시간을 정하긴 하나 계약 기간 도중에 몇 개월 단위로 반복해 변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센터에 수강생이 없을 경우에는 수시로(구두에 의함) 소정 근로 시간을 변경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 참조)

이 경우 만약에 ‘A’사와 같이 소정 근로 시간이 수시로 변경될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변경시마다 새로 정한 소정 근로 시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 휴가, 퇴직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음.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하므로, 귀 질의처럼 실제 근로 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 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고,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해서는 계속근로 연수 1년간 전체에 대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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