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5일) 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 및 2개 보건소에서 각각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 방법 ( 2008.10.09, 차별개선과-1867 )
[질 의]
일정기간 계약기간이 단절(5일간 단절)된 경우 및 2개 보건소에서 근무한(C보건소에서 1년 근무후 이어서 D보건소에서 1년 근무) 경우 계속근로연수 산정방법
[회 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차 근로계약(´07.7.2~´08.7.1, 1년)이 종료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노동관계법상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08.7.2~´08.7.6까지 5일간의 단절기간(공백기간)을 둔 후 2차 근로계약(´08.7.7~´09.7.6, 1년)을 체결한 경우라면, 1, 2차 계약사이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동 공백기간(5일)을 제외한 1, 2차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기간제근로자 B가 C보건소에서 1년간(´07.7.1~´08.6.30) 근무한 후
이어서 D보건소에서 1년간(´08.7.1~´09.6.30) 근무한 경우, C, D보건소에서 근무한 각각의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귀 질의의 C, D보건소가 각각 독립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해임ㆍ승진ㆍ배치전환ㆍ징계ㆍ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각각 별개의 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합산문제 미발생)이나,
C, D보건소의 상급 행정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 B를 채용하여 배치전환, 승진, 해임 등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 B에 대한 사용자는 동 상급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C, D보건소에서 근무한 각각의 근로기간(C보건소 1년, D보건소 1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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