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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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