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문제

민노무 2010. 5.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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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평균임금의 의의

1. 평균임금의 개념

2. 평균임금의 적용 범위

Ⅲ.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 일반적 산정원칙

2. 평균임금의 예외적인 산정방법

3. 평균임금산정 기산일

Ⅳ. 평균임금의 조정

1. 평균임금 조정의 취지

2. 평균임금의 조정내용

1)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2) 사업이 폐지된 경우

3)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4) 업무상 상병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

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의 제문제

1. 취업규칙상 월의 중도퇴직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한 경우

2.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

3.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 여부

4. 중복지급되는 상여금

5. 사납금초과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6. 성과급이 퇴직전에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못한 경우

7. 업무상 재해일 후에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의 평균임금의 산정

Ⅵ. 결

Ⅰ. 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 임금의 기준액을 말한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산정하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우연적인 불균형을 피하여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도 가능한 한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일상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산정할 것이 요구된다.

Ⅱ. 평균임금의 의의

1. 평균임금의 개념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산정할 사유에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과 감급액 등의 산출이 해당된다

※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 평균임금의 적용범위

1)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급여(근로기준법 제34조), 휴업수당( 동법 제46조), 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사비․일시보상․분할보상 등 각종 재해보상(동법 제79조 내지 제85조)과 및 감급의 제한(동법 제95조) 등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액수를 산정한다.

2)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동법 제60조)의 경우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 액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Ⅲ.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 일반적 산정원칙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평균임금 =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1) 3월간의 임금총액

(1) 원칙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첫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상의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고, 둘째,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셋째,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임금총액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모두가 포함되며 실제 지급된 임금은 물론 임금채권으로 확보된 임금도 이에 포함된다. 예컨대 상여금, 정근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

(2) 예외

가. 임시로 지불된 임금․수당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이라 함은 일시적․돌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임금․수당으로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인 것을 말한다. 예컨대 해외에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동일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의 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 그 차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것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를 말한다”. 예컨대 급식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이외의 것은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3개월 동안의 총일수

(1) 원칙

3개월간의 총일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을 말한다. 취업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그 기간을 산정한다

(2) 예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

① 수습사용중인 기간(근기법 제35조 제5호)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46조)

③ 산전후휴가기간(근기법 제74조의 규정

④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78조)

⑤ 육아휴직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⑥ 쟁의행위기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⑦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기간 및 감봉기간에 대하여는 ⅰ)이를 총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ⅱ) 총일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범죄행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직위해제 되었거나 대기발령 또는 감봉된 기간은 3월간의 총일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평균임금의 예외적인 산정방법

평균임금의 일반적인 산정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두고 있다.

1) 일용근로자에 관한 특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용근로자는 그 고용상태가 일반 상용근로자에 비하여 고르지 못할 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 근로하는 사업장이 자주 변동되고 그 임금액도 변동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일반적인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근기법 시행령 4조)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근기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3. 평균임금 산정 기산일

평균임금 기산일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초일로 하여 그 이전 3개월의 기간으로 산정 한다.

【사례】

1) 퇴직금 : 근로자가 퇴직한날

2) 휴업수당 : 휴업한날(휴업기간이 2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첫날이 기산일이 된다)

3 연차유급휴가수당 :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준날

4) 재해보상금 :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날

5 감급의 제재 : 제재의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자에게 도달된 날

Ⅳ. 평균임금의 조정

1. 평균임금 조정의 취지

업무상의 상병으로 재해보상이 장기화 되는 경우가 있고 이에따라 다른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이 재해발생 당시의 것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재해보상금을 정할 경우 재해보상금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평균임금의 조정내용

1)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으로 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의비 및 일시보상 등의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105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 되거나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근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때에는 직전 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동조 제1항 단서)

2) 사업이 폐지된 경우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때에는 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동조 제2항)

3)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또는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 그 근로자의 직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동조 제3항)

4) 업무상 상병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 자 퇴직급여보장법」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이상의 1), 2), 3)에 의하여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동조 제4항)

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의 제문제

1. 취업규칙상 월의 중도퇴직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한 경우

취업규칙상 퇴직일이 언제이든 퇴직 당해 월의 보수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라고 볼 것이지,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퇴직당해 월에 지급받은 보수전액을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는 직급,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의 퇴직 직전의 기간이 그 통상의 생활임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그 퇴직 직전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연차유급 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량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 미사용수당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중복 지급되는 상여금

상여금의 지급률이 연간 단위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일상 1년의 기간내에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예를 들면 설 상여금)이 중복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연간 단위의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분할하여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사납금초과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1) 사납금초과수입금을 개인수입으로 귀속시킨 경우

운전사들이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회사가 운전사로부터 납부 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가 운전사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3) 그 밖의 경우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운전사들 중 일부만이 총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였고, 나머지 운전사들은 일정액의 사납금만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켰거나 회사가 소속 운전사들로부터 납부 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실제의 운송수입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추후에 이를 다시 운전사들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6. 성과급이 퇴직 전에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못한 경우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매년초 전년도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 왔고 그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왔을 경우 2005.1.31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2004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퇴직전에 확정되었다면 퇴직한 시점에서 실제 성과급이 지급되지 못했어도 당해 성과급은 이미 확정된 근로자의 채권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7. 업무상 재해일 후에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의 평균임금의 산정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업무상 재해일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될 경우,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취지등에 비추어 임금 소급 인상 시점 다음 달부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Ⅵ. 결

평균임금 산정할 때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총액 계산에 있어 근로의 대가를 폭넓게 인정하거나 근로의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임금과 복리후생적 금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임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산정방법과 관련해서 산정기준을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 경우 3개월간의 임금액 변동으로 근로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을 3개월이 아니라 좀더 장기간으로 연장함으로써 우연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평균임금산정 상의 문제가 다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 문헌 -

이병태 노동법 2008

김형배 노동법 2006

김유성 노동법 2005

이상윤 노동법 2007

임종률 노동법 2006

김수복 근로기준법(판례․해석 통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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