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제도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

민노무 2010. 5. 1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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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제도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2006.02.07, 퇴직급여보장팀-381 )

[질 의]

질의인은 1991.1.1 ‘A주식회사’에 취업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전무직으로 소방.전기 공사 총괄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아 오던중 회사측이 2001년경 연봉제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한후 연봉제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고 ‘년봉명세서’라는 월급봉투에 “년봉(월지급액) 3,400,000원(근무외수당,상여금, 퇴직금 등 수당이 포함된 것임), 식대1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지급하는 연봉임금을 받아 오다가 2005.9.16.(계속근무기간 약 14년 9개월 16일) 퇴직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근무기간 도중 회사측의 결정으로 연봉임금속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아니함)으로 하여 매월 분할하여 임금을 지급 받아 오다가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2가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이 가운데 어느 설이 타당한 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근무기간 도중 회사측이 연봉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하나 개별근로자와 연봉제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요구가 없었으며,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설)
연봉제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그동안 지급 받은 월급봉투에 년봉의 월지급액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표시된 임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여 왔으므로 이는 연봉 월지급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따로 지급할 책임이 없다.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는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근로자라 함은“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말합니다.

2. 한편, 소위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제도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분할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와 같이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이 ①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 ②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 액수를 명확히 명시, ③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 총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액수에 미달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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