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진폐

민노무 2010. 5. 1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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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11급판정을 받은 후 요양중 뇌출혈이 발병하여 장기간 요양하다 급성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수행대리인: 공인노무사 민승기

 

 1.사실관계

 

 2001년 진폐11급 판정을 받고 약3년간 요양을 하던중 발생한 뇌출혈로 3년간 장기 입원을 하고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로 인한 유족보상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에서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불승인 한 사건

 

 

2.수행내역

 

진폐환자가 폐렴이 발생한 경우 통상 의학적으로 폐렴은 진폐의 합병증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망원인인 패혈증은 세균성 감염이 원인이므로 이또한 진폐와 객관적으로는 연관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건을 의뢰받고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위 사건의 쟁점은 진폐로 인한 면역력약화로 폐렴과 패혈증이 발병한 것을 어떻게 입증하는 것인가 이다.

 

이를 위해 재해자가 사망한 주치의 소견과 의무기록사본,간호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뇌출혈로 인하여 면역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찾아 낼수 있었고 재해당시 재해근로자의 흉부 x-선촬영과 진료내역을 첨부하여 진폐전문병원에서 "진폐로 발생한 면역력 약화로 패혈증에 걸려 사망 함"이라는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3.결과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진폐와 사망사이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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