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워크샵에서 발생한 사고 산채처리
1.사실관계
청구인은 (주)△△(이하 “회사”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6. 6. 10. 회사에서 주최한 워크샵 행사에 참석 중 숙소에서 야식을 먹기 위해 반찬을 갖고 오기위해 베란다를 타고 옆방으로 들어가던 중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2006. 6. 13. 요양 신청을 하자,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회사가 주관하는 직원들 간의 친목도모 및 신입생 환영회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인정되나, 개별 자유시간대인 04:00시경 리조트 내 5층 숙소에서 야식 재료를 가지러 문이 잠긴 옆방으로 베란다를 이용하여 이동 중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였는 바, 이는 사적인 행위에 의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근로자측 주장내용
행사의 준비단계에서부터 행사가 완료되어 귀가 시까지 행사의 전 과정은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사고에 대한 일단의 책임은 사업주 및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비록 피재자의 판단 미숙이나 과실이 크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한 것에는 팀장의 동의 내지는 동조가 있었으며, 김치를 가지러 간 목적 또한 피재자 개인을 위한 사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사의 범주에 포함된 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3.조사내용 및 결정내용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법에 정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2005. 12. 29. 법률 제7796호,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재해(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 사망)이어야 하고 업무상의 재해인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 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경우와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 관례적인 행사에 참가 중 발생한 사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청구인의 재해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6. 6. 9.~6. 10. 동안 회사에서 실시한 1박2일의 워크샵에 참여하였다가 6. 10. 04시경 남아있는 직원들끼리 이야기 도중 라면을 먹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옆방에 있는 부식을 가지러 현관으로 나갔다가 문이 잠기고 인기척이 없어 베란다로 나가 난간을 넘어 옆방으로 가려다 5층 난간에서 떨어지는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원처분기관의 조사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다음, 청구인이 참여하였던 행사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회사에서 2006. 6. 9. ~6. 10. 기간 동안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 및 전 직원 조직력 강화를 위한 목적의 1박2일의 워크샵을 실시하였고, 참여자는 사업주를 포함하여 21명 직원 중 20명이 참가하였고 동 행사의 비용은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며, 2006. 6. 9. 업무종료 후 18:40경 출발하여 23:00경 리조트에 도착하여 방 배정 이후 24:00~ 00:50까지 다과회를 하고 01:00~02:00까지 단체게임(꼭지점 댄스, 경연대회 등)을 하였으며 이후 개별자유 시간을 가졌는데 일부직원들은 잠을 청하러 갔고 일부 직원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며, 사고 당시 청구인은 와인 한잔과 맥주 2캔 정도 마신 상태였다는 것이 원처분기관의 조사자료 및 동료직원 천○○, 회사관리자 최○○의 문답서에서 확인된다.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행사의 준비단계에서부터 행사가 완료되어 귀가 시까지 행사의 전 과정은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사고에 대한 일단의 책임은 사업주 및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비록 피재자의 판단 미숙이나 과실이 크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한 것에는 팀장의 동의 내지는 동조가 있었으며, 김치를 가지러 간 목적 또한 피재자 개인을 위한 사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사의 범주에 포함된 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참여하였던 워크샵은 행사비용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였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직원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 참여하는 등 회사가 주최한 공식적인 행사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공식적인 행사의 일정 종료 후 자유시간에 옆방에 있는 야식재료를 가지러 가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옆방의 문이 잠겨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베란다를 통하여 옆방으로 넘어가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러한 청구인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른 행위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행사중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고는 법 제4조 및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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