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진폐의증에 걸렸으나 수십년이 지난 뒤에 사망하여
진폐의증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볼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탄광굴진부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걸리게 되었으나, 망인은 분진작업장을 떠한 후 수십년이 지난 1996. 2. 12. 사망하였고, 그 사인인도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할 무렵 치료받은 칸디다증, 알레르기성 천식, 만성기관지염은 진폐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극히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이 사건의 처분경위
(1) 소외 망 김○○(1990. 6. 10생)는 1958.3.부터 1968.12.까지 ○○탄광에서 굴진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농업과 노동 등에 종사하여 오다가 1973년경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1988. 12. 23. 산재의료관리원 동해병원에서 ‘진폐의증'으로 진단되어 1989. 2. 실시된 진폐정밀검사결과 진폐의증은 인정되나 장해등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1996. 2. 12. 22:0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2) 위 망인의 처인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7. 4. 15.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위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9년 9개월 동안 탄광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후 약20년이 지난 1987. 12. 3. 다시 진단을 받았는데 진폐증 및 폐기종으로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망인은 1989. 2.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동해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진폐의증은 인정되지만 장해등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무장해 판정을 받았다.
(2) 위 망인은 1995. 11. 17. 칸디다증(칸디다라는 진균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건약국에서 2일분의 약을 받아 복용하였고, 같은 해 12. 11.에는 만성기관지염으로 동해병원에서 1일 치료받았으며, 1996. 1. 15.에는 알레르기성 천식으로 동해시보건소에서 8일 동안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1996. 2. 1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한 이후 사체검안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3) 위 망인을 진료한 동해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따르면, 망인에 대한 진료챠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흉부 엑스선 검사상 망인은 진폐증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나 정확한 진폐장해 정도는 알 수 없고, 만성기관지염이 의심되는 상태였다고 하고 있다. 한편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따르면, ① 탄광부의 업무를 그만둔 후 30년 동안 분진작업과 관계없는 일에 종사하여 왔다면 진폐증 증세는 고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분진작업장을 벗어난 후 20년이 지난 후 진폐증이 약8년 동안 급속히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② , ④ 만성기관지염 자체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진폐증 자체가 직접사인이 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는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③ 폐기종이나 만성기관지염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칸디다증이나 알레르기성 천식은 진폐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④ 만성기관지염 자체가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한다.
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안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참조)
■ 진폐증관련 소송에서 과로사와 관련된 사인미상의 위 판례를 인용한 것은 독특한 판례라 할 수 있음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② 망인은 약 9년 9개월 동안 광부로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게 되었으나, 그 증세가 심한 정도는 아니었고 약 30년 동안 분진작업장을 떠나 생활하였으므로 진폐증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③ 망인이 칸디다증, 만성기관지염, 알레르기성 천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는 하나, 그 증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만성기관지염 이외에는 진폐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증세이며, 만성기관지염으로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극히 적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이 위 진폐증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2. 당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소외 망 김○○는 ○○탄광에서 굴진부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걸리게 되었으나, 망인은 분진작업장을 떠난 후 수십년이 지난 1996. 2. 12. 사망하였고, 그 사인도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할 무렵 치료받은 칸디다증, 알레르기성 천식, 만성기관지염은 진폐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극히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과 관계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업무상질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주막하출혈/뇌질환] 아파트 경비원으로 순찰 중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경우 (0) | 2010.07.06 |
---|---|
[심장마비/사인미상] 업무상 과로를 그 발병요인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0) | 2010.07.02 |
[뇌경색증]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뇌경색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0) | 2010.06.30 |
뇌경색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례 (0) | 2010.05.17 |
진폐증 (0) | 2010.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