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미상/고령의 주유소 주유원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업무상 과로를 그 한 발병유인으로 추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망인의 업무가 일반인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라 할 지라도 만 57세의 고령인 망인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망인에게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한 원인이 명백히 가려지지 않았지만 과로도 그 한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위 망인은 업무상의 과로가 그 한 유인으로 작용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켜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주 문】상고기각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당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1997. 5. 28. 선고 97누10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조00을 1990. 11. 24. 주식회사 00사 동보본부 직영 하계주유소에 입사하여 주유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바, 입사 이후 1일 2교대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4년 여름부터 손님이 많아지고 야간에도 근무할 필요가 있게 되자 주유원 9명이 3개조로 나뉘어 오전반 4명은 06:00부터 14:30까지, 오후반 4명은 14:30부터 23:00까지, 야간반 1명은 23:00부터 06:00까지 근무하였고, 1994년 말까지는 한 달에 두 번 쉬었으나 1995년부터는 일이 많아져 정식으로 쉬는 날이 없고, 쉬려면 그 전날 오전, 오후 전일근무를 하여야 하였으며, 위 망인은 오전반에서 근무한 관계로 매일 아침 새벽에 출근하였던 사실, 위 망인은 1938. 4. 3. 생으로서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57세이었는데, 위 주유소에 입사한 후 1992년과 1994년에 실시한 건간진단결과는 정상이었고,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 3, 4일 전부터 가슴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 위 망인은 1995. 4. 9. 08:00경 위 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을 하던 중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고 2층에 있는 휴게실로 올라가 휴식을 취했으나 증세가 점점 악화되어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2. 19:50경 선행사인 “허혈성 심장질환”, 직접사인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심장에 산소의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생겨 초래되는 심장기능의 이상을 총칭하는데, 가장 많은 원인으로는 관상동맥의 동맥경화 등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 정신적 흥분 등의 신체적 무리로 심장에 산소의 수요가 증가하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로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유인은 될 수 있으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위 망인에 대한 심장 정밀검사를 한 결과 심장의 선천적인 기형은 없었고 허혈성 심장질환에 합당한 증거를 찾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 망인의 업무가 일반인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만 57세의 고령인 위 망인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위 망인에게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한 원인이 명백히 가려지지 않았지만 과로로 그 한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위 망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로가 그 한 유인으로 작용하여 허혈성 심잘질환을 일으켜 결국 심장미비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하여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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