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별도의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에 별도의 퇴직금 규정이 있고 이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법정 퇴직금
회사에 별도의 퇴직금 규정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 퇴직금보다 저액이거나
법정 퇴직금과 동일할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1년 근속에 대하여 30일치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계산한 1일 평균임금에 자신의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하면 퇴직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자신이 5년 3개월 6일을 일했고 1일 평균임금이 53,765원이라면
{5+(3/12)+(6/365)}*30일*53,765원=8,494,501원이 법정 퇴직금이 됩니다.
연봉제에서의 퇴직금
근래에 연봉제라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분할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퇴사할 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퇴직 전에 중간정산하여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매월 지급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입사하면서부터 퇴직금을 미리 예정하여 중간정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발생하지도 아니한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임금에 불과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이를 반환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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