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민노무 2010. 7. 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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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의 법적 성격

 

 

 

 

 

 

 

 

 


Q :
당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퇴직금을 월 분할해 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퇴직금을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했는데도 퇴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

 

 

 

 

 



A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우에는 중간정산시 발생하는 바, 재직기간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없이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하급심 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없이 월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이 아닌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용자에게 퇴직금 추가지급을 판시해 왔습니다
.
그런데 대법원은 대법 200790760(2010.5.20선고)에서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님으로 근로자가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으며, 또한사용자는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가지고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되, 상계는 퇴직금의 1/2이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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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귀사는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퇴직금으로 인정될 수 없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귀사에 반납해야 하며 귀사는 반납 받아야 할 부당이득과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1/2를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남은 퇴직금의 1/2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상계처리 되지 않은 나머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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