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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최우선 변제 제도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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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포함)을 체불한 경우에 그 임금채권을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변제받을 수 있고 나아가 그 임금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위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변제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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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순위는 최종 3개월치의 임금, 최종 3년치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이며 제2순위는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이고 제3순위는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제4순위는 최종 3개월치 이외의 임금, 최종 3년치 이외의 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입니다.
93년 3월 입사해 2001년 퇴사할 경우 퇴직금 보장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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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3월부터 97년 12월 23일(개정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약 4년 10개월치와 97년 12월 24일(개정법 시행일)이후 2001년 퇴사할 때까지의 퇴직금 중 최종 3년치를 합한 약 7년 10개월치에 한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97년 12월 24일(개정법 시행일)이후 2001년 퇴사할 때까지의 퇴직금에서 위의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최종 3년치를 공제한 나머지는 제2, 3순위의 채권의 다음 순위로(만약 제2, 3순위의 채권이 없다면 바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98년 1월 입사해 2010년 퇴사할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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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년분에 한해 최우선변제 보장을 받는다. 개정법 시행일(97.12.24) 이후 입사했기 때문에 개정법에 따른 당연한 결론입니다. 법 개정 전에 입사하였다는 등 개정 전의 법을 적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89년 3월 입사해 2010년 퇴사할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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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 3월부터 97년 12월 23일까지의 약 8년 11개월치와 97년 12월 24일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 중 최종 3년을 더한 약 11년 11개월치 기간에 대해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상한선을 8년 4개월치에 한하여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8년 4개월치만 최우선변제 받게 됩니다. 한편 89년 3월 입사한 이후 2001년 퇴직할 때까지 퇴직금 총액에서 위의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제2, 3순위의 채권 다음 순위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3개월치 체불임금을 최우선 변제 받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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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용자의 재산을 경매하고 매수인이 대금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그 대금을 각 권리자의 배당신청을 받아 배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최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권리신고서 및 배당요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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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제출기한은 법 개정 전에는 대략 매각기일로부터 7일이내이었는데 개정법은 매각기일 이전으로 앞당겼으니 서둘러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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