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일반 질병과는 다르다.
어떤 특정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조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질환’으로 정의된 직업병(업무상 질병)은 일반 질병과는 다릅니다. 임상적, 병리적 진단만 내리면 되는 일반 질병과 달리 직업적 요인과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그 관계성에 대한 의견도 보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즉, 폐암은 어느 의사가 진단하건 폐암이지만, 산재보상을 위한 직업성 폐암은 보는 의사마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폐암 자체는 어느 나라에 가건 폐암이지만 직업성 폐암은 나라마다 상항에 따라 직업성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비직업성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인 직업병 법적인 직업병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보는 직업병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법적인 의미의 직업병은 차이가 있습니다. 학문적인 직업병은 작은 가능성으로도 직업성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법적인 직업병은 인정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그 원인이 100% 직업적이다(명확한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 직업적인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상당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직업병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직업병의 인정기준
직업병 여부는 ‘있다’, ‘없다’의 이분법적으로 분류될 수 없고, 확률에 의한 가능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일 경우에는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가능성이 낮다’일 경우에는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판단하여 요양 및 보상 대상 직업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업무상 질병)①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는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5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법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근무시간, 폭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것.
3)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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