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급성하벽 심근경색증/허혈성 심부전증] 근무도중 심근경색 진단 받은 경우

민노무 2010. 7. 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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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이하 회사라 한다)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3.19. 회사 사무실에 평상시와 같이 출근하여 현장을 순찰하면서 작업지시 및 확인을 하고 11:00경 사무실로 돌아온 직후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 거동이 불안전하고 통증이 있어 보성 ○○한의원에 내원하여 침을 맞고 집으로 갔으나 계속 몸이 좋지 않아 ○○의원에 내원하여 주사 및 약 처방을 받았으며 2007. 3. 24. ○○○○내과에 내원하여 심장과 폐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 ○○○○병원으로 후송하여 상병명 급성하벽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부전증이 진단되자 결정기관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던 바,

결정기관에서는 청구인의 발병이전 업무량 및 근무시간, 강도, 책임,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평상시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여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과중부하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의 스트레스 등으로 판단되고 의학적으로도 심근경색의 경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 비만 등의 악화요인에 의한 발병이 가능한 질환으로 청구인의 경우 당뇨, 흡연력, 가족력, 비만 등이 있으며 발병당시 업무증가 등의 과로, 스트레스가 인정되기 어렵고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에 의해 심근경색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어 업무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의 도산 후 잔여 업무처리(소송 및 노동청 관계) 및 신설 임대법인인 회사의 전국 판매영업망 개설 등의 업무처리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당뇨와 고혈압이 없었던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수행으로 인한 만성적으로 누적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심사청구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청구내역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생략).

나. 사실행위내용

 

1) 청구인은 2007.3.19. 회사 사무실에 평상시와 같이 출근하여 현장을 순찰하면서 작업지시 및 확인을 하고 11:00경 사무실로 돌아온 직후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 거동이 불안전하고 통증이 있어 공장장과 함께 보성 ○○한의원에 내원하여 침을 맞고 집으로 갔으나 계속 몸이 좋지 않아 ○○의원에 내원하여 주사 및 약 처방을 받았으며 2007.3.24. ○○ ○○내과에 내원하여 심장과 폐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병원으로 후송하여 상병명 급성하벽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부전증이 진단되자 결정기관에 산재요양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2005.4.월경 ○○○○이라는 개인업체에 채용되어 일하다가 2006.5.경 부도가 나면서 그만두었고 동 사에 소속되었던 34명과 함께 현 회사인 (주)○○○○에 2006.5.1. 채용되었으며 당시에 청구인은 직원들의 채용승계 업무를 보았고 회사에 채용된 이후에는 전무로서 전국의 판매 영업망 확보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원료곡 확보, 자금수급, 공매참가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3) 청구인은 통상 07:30~07:40경에 출근하여 직원들의 출근부를 확인하고 공장장과 업무협의를 하며 매일 완제품 반출량(1일 평균 30톤 정도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으로 배차)을 확인하고 원료곡 공매(○○농협 도지부회), 자금 수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퇴근시간은 17:00이나 보통 18:00경에 퇴근을 하였으며 주 근무 장소는 사무실이고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1/3정도, 2/3정도는 공장을 돌아다니거나 출장업무(일주일에 3~4회 정도)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발병이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기 2),3)항의 업무를 수행해 오던 도중에 2007. 2.부터 이전 사업장인 ○○산업의 채무관계(각 금융기관과 사채업자 등)로 회사에서 임차중인 공장건물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임차권 처분금지 가처분소송과 경매가 진행되어 거의 매일 신경을 써가며 일을 보았고 일부 근로자와 이전 개인 사업장 사업주와의 금전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의 출퇴근 기록에 의하면, 2006. 12.부터 발병시점까지 평일에는 07:30~08:00 사이에 출근하여 17:10 ~ 18:30 사이에, 토요일은 12:00~12:30 사이에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7. 1.까지는 연장근무가 없었고 2007.2.~발병시점 까지는 연장근무를 10일 정도(2007. 2.6.~2.10., 2.13.~2.14., 2.24., 3.14.~3.15.), 1일 1시간~1시간30분 정도 하였으며 발병일 전날인 2007.3.18.(일)은 휴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신장 165센티미터, 체중 74kg이며 발병이전 7개월까지 1일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한 사실과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04.1.5., 2.17., 4.3. ○○의원에서 주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부상병명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의 의무기록을 확인한 바, 2007.3.19. ○○한의원의 내원경위는 금일 떡 먹고 증상 발현,○○의원에서는 2007.3.19. 가슴부위의 답답증과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세로 내원한 것으로 되어있고 2007.3.24. 드림내과에서는 5일 전 떡 먹고 숨이 차면서 혈압이 떨어짐(90이하), 운동 시 흉통은 없으나 숨참, 어제도 누워있으면 숨이 차서 잠을 못 잠으로, ○○○○○○병원에서는 약 5일 전 떡을 드시다 chest pain, discomfort 있어 한의원 갔으나 improve 안보여 2007. 3.24. ○○내과 갔다가 권유받아 내원하였고 가계도 및 가족병력에 부모님(아버지) 중에 심장질환을 앓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담당주치의 소견

1) 최초요양신청서상 주치의는 급성하벽 심근경색증으로 입원하여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상 우측관상동맥의 완전 폐, 좌전 하행지 완전 폐색(만성), 좌 회선지 90% 협착으로 우측 관상동맥, 좌 회선지에 중재 시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허혈성 심부전 상태로 무리한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악화인자로 작용할 수도 있어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지 않도록 해야 하며 향후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2) 주치의 소견조회 내용에 의하면, 발병 시기는 최초 증상이 있었던 2007.3.19.로 추정되며 허혈성 심부전은 그 후 발생하였을 것이고 비만이 발병원인이 될 수도 있고 최근의 업무상 스트레스도 발병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다.

나.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

1) 심근경색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 등의 악화요인에 의한 발병이 가능한 질환으로 청구인의 경우 당뇨, 흡연, 가족력 등이 있으며 재해당시 업무의 증가 등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기 어려워 업무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과,

2) 청구인의 심근경색증 및 허혈성 심부전증의 원인으로는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방혈증, 흡연, 가족력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과도한 스트레스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태이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비만, 과거 흡연, 가족력 및 원인미상으로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에 의해 심근경색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청구인의 경우 기존의 과체중 및 당뇨병과 고요산증, 과거  흡연력이 명확히 기존 위험인자로 존재하는 데다 2007.3.24. 발병 직후에 시행한 관상동맥 혈관 조영술 상 좌전 하행지 기시부에 만성 폐쇄 병변을 포함한 다수의 고도 협착 병변이 3혈관에 걸쳐 관찰되어 기존의 질병을 의미하며 시기적으로 상당 기간 경과한 병변들로 파악되어 업무조사상 통상적인 범주를 초과하는 과로 사항은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작업환경의 변화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으나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회사 관련 소송 사항 등에 의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들은 확인되며 이 사항들이 회사 임차보증금 처분금지 가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정도의 고도의 심리적 상황으로 판단되는바, 비록 청구인이 기존의 질병을 지니고 있으나 기존질환이 업무관련 스트레스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업무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소견과,

자문의 2: 급성심근경색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한 경우로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경화에 따라 산소공급의 감소와 중단에 따른 심근허혈성 질환으로 그 원인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이 알려져 있다. 업무와 관련하여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심근경색의 발병에 이르는 자연경과를 급격히 단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심근경색에 대한 위험요인은 당뇨, 과거 흡연자, 과체중, 고요산증 등이 있음. 재해발생 전 발생한 이전 회사의 부도와 이후 직원들의 고용승계업무, 부도관련 채권 채무관계의 중재 및 이로 인한 소송 등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적 스트레스가 청구인의 기존 심혈관질환의 위험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자연경과를 현저히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 위험요인이 존재하나 업무 스트레스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업무상 재해의 정의)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과 관련한 업무상질병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Ⅲ. 판단 및 결론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관련 법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심혈관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과 관련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의거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여, ①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이거나, ②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일반인이 적응하기 힘든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이어야 한다.

청구인은 ○○산업의 도산 후 잔여 업무처리(소송 및 노동청 관계) 및 신설 임대법인인 회사의 전국 판매영업망 개설 등의 업무처리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당뇨와 고혈압이 없었던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수행으로 인한 만성적으로 누적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업무상재해가 명백하다는 반면, 결정기관에서는 발병이전 업무수행 내용을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의 스트레스 사항으로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2.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발병이전 근무내용에서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한 공장장과 업무협의, 원료곡 공매참가, 자금 수급, 판매영업망 확보 등 통상의 수행업무 외에 2007.2.부터 이전 개인 사업장인 ○○○○의 채무관계(각 금융기관과 사채업자 등)로 회사에서 임차중인 공장건물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임차권 처분금지 가처분소송과 경매가 진행되어 거의 매일 신경을 써가며 일을 보았고 일부 근로자와 이전 개인 사업장 사업주와의 금전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 위 임차권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의 본안 소송이 패소할 시 청구인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의학적 소견에서도 결정기관 자문의는 통상의 업무수행 중의 스트레스 사항으로 판단하고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공단본부 자문의는 통상의 업무수행에 추가된 소송관련 사항들을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정도의 고도의 심리적 상황으로 판단하고 비록 기존질병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의 자연경과를 현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정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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