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지급요건을 퇴직근로자에게만 국한하는것입니까.?
답 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도산기업에서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근로자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인 경우에도퇴직시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3년내에 퇴직한자 이어야 합니다.
① 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일,
②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신청후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③ 도산등사실인정의신청일(2인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
체당금의 지급을 퇴직근로자에게만 국한하는 이유 또한 동제도가 사실상기업도산의 경우에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생계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 때문입니다.
다만, 화의개시결정이나 법정관리와 같은 재건형도산을 도산사유로 인정하는 이유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으로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기간 임금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고려한 것입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필요에 의해 마련된 제도이며, 소요재원이임금지급의무가 없는 여타 사업주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채권을 지급보장 할 경우 자칫 사업주가임금지급을 태만이 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사업주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도입의 취지와 달리 운영될 수 있으며, 이는여타 사업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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