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징수

승강기 보수공사 산재처리 불가

민노무 2010. 7. 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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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에 대한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승강기 리모델링이나 대수선공사 및 교체공사는 필히 승강기 설치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에 공사를 의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승강기유지보수와 관련된 법은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지만 승강기 대수선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다. 통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승강기유지보수 관련 업무만 하다가 중요한 승강기 수리업무의 경우 승강기설치공사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공사 중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처리가 불가능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상적인 노후부품 교체공사를 하더라도 동일한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를 제외한 승강기 수시검사에 해당되는 승강기의 용도, 제어방식, 정격용량 및 왕복운행거리 변경을 하는 공사의 경우 승강기설치공사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승강기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또한 승강기 보수를 ‘승강기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하거나 승강기가 고장난 경우 수리하는 것’이라고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제2조에 정의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고장에 대한 정의를 사람의 부상정도나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문을 열리지 않거나, 해당구간에서 멈춘 후 문이 열리지 않거나,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하거나, 호출층으로 운행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하여 승객이나 승강기의 상태에 따라 고장유무를 규정하고 있어 보수 및 고장의 범위가 애매모호한 것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보수유지업체에 승강기교체공사를 발주하여 승강기유지보수업체가 승강기설치공사업체에 다시 재하청 주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승강기유지보수와 수리에 관하여 입찰공고시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할 것이라고 관련업체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한편 승강기 설치와 유지보수관련법의 이원화와 이에 따른 관리감독부서의 이원화가 실질적인 승강기 유지보수비용 상승을 부추기고 이를 아파트 주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승강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아파트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승강기유지보수업체에 정기검사를 하게하여 정부가 하는 검사제도를 폐지하고 정부당국은 관련법을 손질하여 승강기 관련 업체들의 불공정거래 개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아파트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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