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징수

해외파견 건설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민노무 2010. 7. 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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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현장에 파견나간 건설현장 근로자도 노동부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보험료 징수법)’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을 못하도록 했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그동안 민간보험회사에 의지했던 해외파견 건설근로자도 노동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료 지급액이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75%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설업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는 기존 6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40~59억원 사업장으로 확대 됐고, 1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는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해 주도록 했다.
건설공사 하수급인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업주로 인정받기 위해 하도급 공사 착공일 14일 이내에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 했던 승인 기간도 30일로 연장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소득세법에 근거해 근로소득기준에 따라 정하고, 보험료는 매월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은 4대 사회보험 기준인 과세소득으로 일원화돼 각기 다른 보험료 산정기준때문에 보험료 신고기간마다 사업주가 겪었던 불편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아 근로자의 월별 고용 상황 파악이 어려운 건설업과 벌목업은 기존 1년분 보험료 납부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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