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임금채권보장법/체당금] 지급 요건 / 임금채권보장법

민노무 2010. 7. 13. 16:01
반응형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35호]    


제6조 (체불임금등의 지급<개정 2000.12.30>)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5.1.27>


1.「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최종 3월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타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개정 2000.12.30>)


①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개정 2000.12.30>


②「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채권우선변제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05.1.27>



제8조 (사업주의 부담금)

①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00.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6.12.26>


④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을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신설 2005.3.31, 2006.12.2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7조 (지급대상 근로자)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개정 1999.1.29, 2000.3.13, 2003.6.25, 2005.6.30, 2006.3.29>


1.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1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2.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2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 (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03.6.25>


[전문개정 2001.6.22]

 

   제9조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파산선고등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와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2>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5. 당해 사업주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개정 2001.6.22>)


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그 확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2>

 

제12조 (부담금의 징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4.10.29, 2005.6.30>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징수된 부담금을 매월 정산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