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월1회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임금체불이라 하는데, 노동자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2.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1) 사용자에게 최고장을 보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임금지급을 수 차례 독촉하는 것이 좋다. 우선 구두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고, 사용자가 지급하겠다고 하면 각서를 써달라고 해서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각서를 쓰지 않으면 임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으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좋다.
(2) 집행공증을 받음
사용자가 지급의사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집행공증을 받아둔다. 공증사무소에서 집행공증을 받을 때 사용자가 약속어음을 쓰게 되는데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으면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처분 할 수 있다.
3. 노동부에 진정
(1) 사용자의 재산 확인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재산이 있어야만 한다. 회사가 개인사업주라면 사용자 개인재산도 강제처분 하실 수 있지만 법인체라면 법인명의로 된 재산만 강제처분 할 수 있다. 부동산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하고, 동산(기계류 등 집기 일체)일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고, 임대보증금(임대계약서 사본 또는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임대보증금액), 저축예금(예금주와 계좌번호, 예금액), 사외에 적립된 단체퇴직보험금, 외상매출금(상대방 회사명, 대표자명, 소재지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외상금액, 거래내역)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2)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노동부 진정 등의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할 때는 소급하여 3년간의 임금채권만 청구할 수 있다.
(3) 노동부 진정 및 고소,고발
1) 접수 및 관할
노동부에 진정인, 피진정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임금체불된 금액 및 입퇴사일을 기재하여 회사 소재지의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다. 진정은 직접 찾아가서 문서 또는 구도로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진정서를 접수 할수 있다.
2) 조사결과 처리 및 처리기
담당 근로감독관이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출석시켜 당사자 여부 및 체불임금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린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25일 이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이 1회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하므로 최장 50일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3) 고소, 고발이 적절한 경우
사안에 따라 진정보다는 고소나 고발이 적절할 수도 있다. 진정의 경우는 위법사실이 없다고 생각되면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사건처리를 종결할 수 있으나 고소(고발)건은 위법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검찰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사용자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부의 임금지급 명령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킨다. 사건을 넘겨받은 담당 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혹은 벌금을 내리는데, 대부분의 사용자는 벌금을 내고 사건은 마무리된다. 사용자가 내는 벌금은 체불된 임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5) 임금체불확인원 및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노동부에서 진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미지급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인 '임금체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받아두면 향후 민사절차를 밟을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민사절차
(1) 가압류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원과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한다. 지방노동관서에서 '무공탁가압류 협조요청' 공문을 해당법원에 송부하면 무공탁으로도 가압류가 가능하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공탁제도가 편리하게 마련되어 있어 비용부담은 크지 않다.
가압류 신청서의 접수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 모두 가능하며, 가압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1주일이다.
(2) 소액재판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다.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된다. 소장의 기재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작성할 수도 있으며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작성을 의뢰할 수도 있다. 소장에는 상대방(피고)의 주소, 성명을 기재해야 하며 상대방의 주소가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의 주소, 성명은 반드시 알아야만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소요되는 기간은 2개월 정도이다.
(3)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신청은 사용자의 주소가 확실하고 사용자가 체불임금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을 때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명의(판결문 같은 것 의미함)를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상대방인 사용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민사소송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4) 경매 및 배당
부동산이 낙찰되어 매매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곧바로 배당금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가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나 판결문, 집행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배당금을 수령한 후 분배과정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행해야 하며 분배방법과 그동안 지출했던 금액(서류작성대금, 위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록비, 식대, 기타)을 공제하는 것 등은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사용자의 재산이 은행예금, 대여금,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일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신청과 도시에 채권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제3자로부터 그 채권을 직접 받아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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