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부도가 나면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를 뽑아 전문가와 상담하는 등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거래처 등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텐데,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법적 지식 등이 부족해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체불임금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프로'들과의 싸움이므로 막연히 보호해주는 방법이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때를 놓치면 안됩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할 일은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로부터의 확인, 노동부 진정(고소), 채무명의 확보, 강제집행(경매 절차 참여), 체당금 신청 등 입니다. 이 중 「체당금」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체당금이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는 공익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에 의해서 회사의 파산 선고, 화의 개시 결정 등이 있는 「재판상 도산」의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사업이 폐지 중에 있는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해서 인정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각주:1]이고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행하여야 합니다. 신청시에는 사업주가 사업활동을 중지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첨부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통지를 받으면, 2년 이내에 대표가 아닌 개개인이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체당금은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체불임금 중 「최종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국한됩니다.
또한 그 금액도 체불임금 전액이 아닌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을 두고 있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임금․퇴직금 |
150만원 |
240만원 |
260만원 |
210만원 |
휴 업 수 당 |
105만원 |
168만원 |
182만원 |
147만원 |
※ 비고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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