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민노무 2010. 4. 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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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08.06.25, 차별개선과-922 )

[질 의]

△△구청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거 의료급여관리사를 기간제
근로자로 1년간 고용(´06.9.4~´07.9.3)한 후 재계약(´07.9.4~´08.9.3)하여 고용중에 있는 바, ①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 예산이 대부분 상급기관(국비 80%, 시비20%, 휴일ㆍ연장ㆍ야간근로수당은 자체부담)에서 지원
되므로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재계약시 임금수준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달한
단가에 준하여 지급함으로 하여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기간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면명시 대상 근로조건 : ①근로계약기간 ②근로시간ㆍ휴게 ③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④휴일ㆍ휴가 ⑤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 ⑥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

귀 질의의 “의료급여사업”의 경우 한시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이라기보다는 향후에도 지속성이 요구되는 계속사업(´03년도 사례
관리사업으로 시작하여 ´06년도부터 전국 시군구로 확대)으로 봄이 타
당하며, 의료급여관리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와 관련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분쟁예방 등을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정해야 할 것임.

따라서, 근로계약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의 지원시점
까지”로 정하는 것은 근로계약 효력의 발생이나 존속(소멸)이 불안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므로 근로자보호법규인 기간제법 제17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의 서면명시 방법과 관련하여 임금도 상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분쟁의 예방 등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갱신)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명확히 정함이 원칙이며, 다만 의료급여관리사의 임금수준이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결정되고, 인건비 재원이 전액 상급기관의 지원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임금액을 현 단가로 명시하되 단가조정시 임금을 다시 조정하여 그 차액분을 소급(인상될 경우에 한함)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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