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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진정한 기업 폐지 의사에 따라 정상적인 청산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고처분은 정당한 해고이다 ( 2009.09.04, 중노위 2009부해549 )
【요 지】
사용자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 후 관할 법원에 등기 완료한 점, 일간지에 채권신고 공고 한 점, 생산 설비 분할매각 및 폐업신고 등 청산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점, 주식 소유자가 사업재개 의사가 없음을 약속한 점,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각종 인증과 허가 등의 취소 및 해지 등이 이루어진 점, 청산절차 진행에 따라 모든 근로자를 해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진정한 기업폐지 의사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고 이 같은 기업 청산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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