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해 여러 가지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이 법에 따른 여성특별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여성보호를 위한 법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인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위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 다만, 각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2.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적용(「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ㆍ「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2. 또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만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남녀차별금지
남녀차별의 의미
- 남녀차별에서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ㆍ적극적 조치를 고용부문에 적용한 개념으로 사업주가 현존하는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취하는 모든 조치 및 그에 수반되는 절차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능력주의나 업적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식입니다.
남녀차별금지 의무
- 사용자는 모집과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 정년ㆍ퇴직 및 해고 등 분야에서 여성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남녀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차별금지의 주요 내용
• 모집과 채용
- 사용자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사용자는 여성 외국인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경우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1호).
• 임금 및 복리후생
-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남성과 여성의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1호).
- 사용자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2호).
• 교육ㆍ배치ㆍ승진
-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3호).
• 정년ㆍ퇴직 및 해고
-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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